학술논문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스포츠조항의 위치
이용수 18
- 영문명
- The Location of Sports Clause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姜京根(KYUNGKEUN KANG)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1권 제4호, 153~17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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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스포츠와 헌법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기본권으로 구성하여 기본권에 관한 장에 위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가목표 규정으로 보아서 헌법의 총강 부분에 놓을 것인지의 여하는 계속적인 논의의 과정에 있다. 이번 학회에서 필자가 좌장으로 참여한 세션의 발표 논문을 보면, 일본국 교수는 기본권 규정으로서보다는 국가목표규정으로 보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중국 학자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의 기본권으로 보는 듯하다. 한국의 발표 논문은 기본권으로 전제하고 있다. 스포츠와 기본권 또는 스포츠와 국가목표 등의 논의는 각 시대마다의 스포츠의 발전에 따르는 그 시대에 적합한 무엇을 창출하고자 하는 항상적인 경신의 과정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스포츠에 대한 기본권적 판단 내지 문화국가적 접근은 일반적 세계관 내지는 법적 가치 관념의 표현으로서 구체화 되는 논의이어야 한다. 그러기에 스포츠 조항을 헌법에 규정한다면 이를 기본권 규정으로서보다는 국가목표규정으로 보아서 국가의 정치적인 방침으로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는 국가권력에 제한을 둠과 동시에 국가의 존재를 정당화 한다고 하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한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preceding study regarding sports and the constitution , there is on a process of a continuous discussion. whether it is to let you locate in a chapter regarding a fundamental rights or a ‘general provisions part. If you watch an announcement paper of the session that the writer participated in to moderator in this learned societies, the professor of Japanese saw as national goal regulations rather than the fundamental rights. Chinese scholar seems to see fundamental rights which is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A Korean announcement paper is premising to basis rights. My definition such as sports and a fundamental rights or sports and a national goal etc shall be close in processes of the newly development which will create what which is suitable in the times to obey in development of sports of every each times. Fundamental judgment regarding sports or approach national culture shall be a discussion becoming embodiment as a general world view or expressions of a legal value general idea. It is suitable you see to national goal regulations that you saw as fundamental rights as you are so if you define sports clause in the constitution, and to define in the constitution as national political courses. This means the dual role that justify the existence of nation, and at the same time to leave restriction to national power.
목차
Ⅰ. 스포츠조항의 위치에 관한 제 논의
Ⅱ. 스포츠권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인식 가능성
Ⅲ. 스포츠권의 문화국가 현상으로서의 헌법적 인식
Ⅳ. 스포츠권의 헌법상 자리 메김의 유동성
Ⅴ. 스포츠권의 국가목표적 성격의 현실적 시의성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개정과 스포츠기본권의 보장
-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조례의 현상과 과제」 토론문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하여
- 독일 해고제한법상 트레이너에 대한 해고가능성
- 헌법개정과 스포츠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토론문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하여
- 스포츠법체계
-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 스포츠법에 대한 법이론적 접근
-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의 옹호와 국민스포츠진흥
-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관한 연구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
- 스포츠토토와 사행성 사업의 규제문제
- 윤용택 교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스포츠조항의 위치
- 스포츠토토와 사행성사업의 규제문제
- Legal Protection of Sport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스포츠도핑의 입증책임
- 憲法におけるスポーツ条項の位置づけについての: 考察 ―中南米諸国の実例をも訪ねて
- 유럽연합의 스포츠 법 정책
- 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 조례 제정의 가능성에 관한 고찰
- 헌법개정
- 스포츠권의 법적 성격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한 토론요지
-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sports toto: 이하 ‘토토’)을 사행산업이라고 볼 것인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사통위법’2007.1제정)의 문제점은?
- 스포츠권에 관한 입법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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