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율 - 각국의 규율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용수 4
- 영문명
- Legal Governance of Smart Contracts : Focus on the Analysis of Regulatory Cases in Different Countrie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정환(Junghwan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293~33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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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스마트계약은 비용의 절감과계약이행의 보장, 높은 보안성 획득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점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스마트계약이 기존의 계약을 대체할 수있다고 보는 견해까지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스마트계약이 가지는 코드 자체로서의 한계와 오류의 존재가능성, 해킹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스마트계약이 기존의 계약을 대체할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되고 말 것이라고하는 부정적인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스마트계약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법적 성격이나 스마트계약으로 인해 나타났거나 혹은 나타날지도 모르는 법적 문제 등과 같은 여러 쟁점이 아직은 명확히 해소되지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스마트계약과 관련한 여러 문제 가운데서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율에 대해다루고자 한다. 최근 미국의 일부 주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은 스마트계약을 자국의법질서 내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실정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장래 스마트계약의 활용이나 관련 기술의 개발 등과 같은 문제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률을 통한 규율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율은 이를 통해 암호화폐나 스마트계약의개념을 도입함과 동시에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거래가 가까운 시일 내에 활성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적 규율의 방향은 크게보아 스마트계약에 관한 기본법을 단일법의 형태로 제정하는 것과 스마트계약 관련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스마트계약에 관한 기본법을 단일법의 형태로 제정하는 것을 택하여 소위 스마트계약 기본법을 제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구체적인 법률안의 모습까지 함께 다루었다.
영문 초록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have received a lot of attention recently. Smart contract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in a variety of fields, and are touted for their ability to reduce costs, ensure contract fulfillment, and provide high security. This has led to the view that smart contracts can replace existing contracts. However, there is also a negative view that smart contracts are unlikely to replace existing contracts and will only be used in limited areas, citing the limitations of the code itself, the existence of bugs, and the possibility of hacking. These conflicting views reflect the fact that the smart contract debate is far from settled and many issues, such as the legal nature of smart contracts and the legal issues that have arisen or may arise from smart contracts, are still unclear.
In this article, we will discuss the legal regulation of smart contracts, among other issues related to smart contracts. Recently, several countries, including some states in the U.S., have moved to incorporate smart contracts into their legal systems, which seems to be a way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the future use of smart contracts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as well as to regulate them through legislation. The need for legal regulation of smart contracts can be seen in the ne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cryptocurrencies or smart contracts, and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that transactions using smart contracts will be activated in the near future. The direction of legal regulation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enacting a basic law on smart contracts in the form of a single law, and amending individual laws related to smart contracts. This article opts for the enactment of a basic law on smart contracts in the form of a single law, and discusses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enacting a so-called basic law on smart contracts, as well as what a specific law should look lik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스마트계약 일반론
Ⅲ. 스마트계약 규율에 관한 각국의 입법 태도
Ⅳ.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율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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