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U 인공지능 법의 저작권 관련 규범과 형사정책
이용수 14
- 영문명
- Copyright Norms And Criminal Policy In EU AI Law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원상(Won Sang Le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185~22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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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 ‘에너미’라는 영화에서는 “혼돈은 아직 해석되지 않은 질서다(Chaos is order yet undeciphered)”라는 말이 나온다. AI가 등장하면서 우리사회의 규범은 가히 혼돈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창조한 창조물을 인간 중심의규범 질서에 편입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정돈된규범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AI 기술은 너무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AI를해석해서 규범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이제까지 구축해 놓은 규범체계가 있다. 생성형 AI는 저작권 분야에 신속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효력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저작권 분야가 생성형 AI 규범이 시급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출발점이 된 것이 ‘EU 인공지능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혼돈에서 질서를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 분야의 관련자들은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형법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줄것을바라고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의 등장과 관련해서 저작권 분야에서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규범체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새롭게 구축되는 규범체계에서 형사정책이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고찰해 보았다. 새롭게 구축되는 생성형 AI 규범도 저작권 분야의 법률의 가치가 추구하고 있는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문화 및 산업 발전에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AI를 고려한 법규범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형사정책이 그 목적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 아직 단초를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이 직접적으로 AI 관련 문화 및 산업 발전을 이끌 수는 없겠지만,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AI로 인한 역효과에 대해서는 대응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형벌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에대하여 형법이 추구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최후수단성, 보충성, 단편성 등의 가치는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형법학자들도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저작권 분야 AI 규범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AI를 포함하는 저작권 분야의 규범체계가 구축되기도 전에 해석되지 않은 혼돈에 잡아먹혀서는 안 될 것이다
영문 초록
“Chaos is order yet undeciphered” is a quote from the movie Enemy, directed by Denis Villeneuve. With the advent of AI, the norms of our society are in a state of chaos. This is because it is not easy to incorporate human-created creations into the human-centered normative order. In such a situation, our society demands orderly norms. However, AI technology is developing too fast. Therefore, it is quite difficult to interpret AI and build a normative system.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there is an established normative system. AI is having a rapid and direct impact on the cultural and artistic fields, and the scope of its effects is gradually expanding.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Directive is the starting point for generative AI norm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the arts. We are beginning to see order out of chaos. And those involved in the cultural and artistic sector are hoping that criminal law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is chaotic situatio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new normative system that is being established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in relation to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I, and considers the role of criminal policy in this new normative system. The newly established norms of generative AI should als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industry, which are the values of law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such as copyright laws. In this regard, the first problem is that legal norms that take AI into account are still not properly created in Korea, and the second is that criminal policy has not yet found a way to fulfill its purpose. Although criminal policy cannot directly lead the development of AI-related culture and industry, it can protect the rights of rights holders and respond to adverse effects caused by AI. However, the values of criminal law, such as penal statutoryism, last resort, complementarity, and piecemealness, are still important in expanding the range of penalties. Criminal jurists should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merging normative framework for AI in culture and the arts. We cannot afford to be swallowed up by the chaos of uninterpreted normative frameworks for AI in culture and the arts before they are even established.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분야의 생성형 AI 관련 주요 사건
Ⅲ. EU 인공지능 법의 저작권 관련 규범
Ⅳ. 저작권 분야의 선결 사항
Ⅴ. 생성형 AI의 저작권 분야 침해에 대한 형사정책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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