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
이용수 90
- 영문명
- The dysfunc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박재윤(Jae-Yoon Park)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6호, 263~29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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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수년간 겪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2022년 이태원 참사부터 2023년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후속처리과정에서 도식적인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이른바 ‘재난의 정치학’이라는 형태로 불리면서, 우리 사회에 재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마련이라는 성과보다는 이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대립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재난의 정치학에 부수하는 특징은 원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동시에 즉각적인 ‘責任(Verantwortung)’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다. 여기서 책임이란, 엄밀한 의미의 법적인, 특히 공법학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재난의 후속과정에서 책임이란 용어는 학문적인 개념보다는 일종의 결과책임으로서 사고수습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관련 공직자가 사임해야 한다는 정치적 맥락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재난 자체의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라는 당초 논쟁의 목적과는 무관해졌다는 점에 있다.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확대되었다면, 이는 행정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즉, 일응 행정의 기능부전이 재난의 주요한 원인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잼버리 사태를 소재로 하여 이 논문의 주제인 행정의 기능부전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론을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문제분석의 도구로서 행정조직의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전개한 니클라스 루만의 조직이론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루만의 연구를 참조하면서, 법학적인 대안으로서 독일의 조종이론과 법다원주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법학적 쟁점으로서, 기관장의 교체와 행정의 단일성, 민간과의 협력과정에서의 부패의 문제, 행정위원회 구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행정의 기능부전과 더 나아가 재난의 대응실패에 대하여 기존의 법적 관행은 형사재판과 국가배상 등을 통하여 엄격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각 영역에서의 책임법리의 차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여기서 국가배상청구의 법리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공법적 책임론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긴급조치 제9호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다212610 판결)에서, 더 이상 공무원의 개개인의 행위관여를 고려하지 않고, 일종의 국가 전체의 조직과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국가배상법의 이론으로는 가능한 공무원의 개개인의 주관적 과실과 책임에서 벗어나서 국가 자신의 자기책임으로 구성하는 공법적 책임론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행정의 기능부전 현상에 대하여 공법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전략으로서, 입법에 있어서 행정과의 역할분배와 숙의적 입법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재난을 대비하는 행정의 기능부전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시키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Even after the COVID-19 crisis of the past few years, a schematic process has been repeated in the follow-up to disasters in Korea, from the Itaewon tragedy in 2022 to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in 2023. This process has been called the so-called ‘politics of disaster’, which emphasizes the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disasters rather tha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auses of disasters and preparing responses.
An accompanying feature of the politics of disaster is that the issue of responsibility(Verantwortung) emerges almost immediately, without the proper legal investigation of the cause being finalized. Here, liability is not strictly legal, especially in the sense used in public law. On the other hand, in the post-disaster process in Korean society, the term responsibility is used less as an academic concept and more in a political context, as a kind of consequential responsibility that requires the resignation of public officials as a moral obligation to repair the accident. The problem is that this political responsibility ultimately becomes irrelevant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debate, which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disaster and develop countermeasures.
If a disaster has caused and escalated damage, it should be analyzed in terms of the structural failure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to fulfill its duty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ublic. In other words, the dysfunction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is the primary cause of the disaster.
In this study, we first analyze the dysfunc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its causes, examine the legal theory of liability, and explore legislative and policy alternatives using the 25th World Scout Jamboree In Saemangeum as the subject of this paper. First, I reviewed the organizational theory of Niklas Luhmann, who developed various theories on the problem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s a tool for problem analysis. With reference to Luhmann's work, I examined the German theories of Steering Theory(Steuerungstheorie) and Legal Pluralism as legal alternatives. As legal issues, I examined the replacement of agency heads, administrative unity,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nd the problem of the structure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The existing legal practice for administrative dysfunction and failure to respond to disasters is to pursue strict liability through criminal trials and state compensation. However, such an approach is difficult to expect practical effects due to differences in in the law of responsibility in each area, and side effects are also concerned.
The public law theory of liability, which is based on the law of state compensation claims, can be presented as an alternative. In a recent case on 9th emergency measures (Supreme Court Case 2018Da212610), the Supreme Court no longer considers the individual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but rather evaluates a series of state actions as a whole in a way that recognizes the organizational culpability of the state as a whole. As a result, the theory of State Compensation Act should be reconstructed from the subjective negligence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public officials as far as possible to a theory of public law liability, which consists of the self-responsibility of the state itself.
Finally, this articl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distribution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deliberative legislative process as a legislative strategy to enhance public law liability for the phenomenon of administrative dysfunction.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administrative dysfunction in preparation for disasters is clear. However, reducing it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requires caution.
목차
Ⅰ. 서론: 재난의 정치학
Ⅱ. 기능부전의 원인과 새로운 조직이론의 모색
Ⅲ. 개인적·응보적 책임론의 한계와 실정법적 대안
Ⅳ. 입법전략의 검토
Ⅴ. 잠정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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