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계획 법제의 현황에 따른 입법모델의 모색
이용수 67
- 영문명
- The Current State of Administrative Planning Legislation and Exploration of Legislative Models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조정찬(Jung-Chan Cho) 이보연(Bo Yeon Lee)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6호, 227~26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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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계획은 도시계획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복합적인 분야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사항을 일정한 주기별로 계획이란 모습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고 지금은 수많은 법령에서 행정계획을 도입하고 있다.
행정계획 중에는 다수의 행정주체가 담당하는 업무가 포함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협의나 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서로 의견을 조정 통합하고 있다. 행정계획의 수립을 위하여서는 행정여건 등 해당 분야의 실태조사를 거침으로써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행정계획의 이행실적을 체크하여 다음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에 반영하는 피드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어떤 사항에 관하여 다수의 행정계획이 있어 서로 상하관계를 맺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행정계획 상호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시계획 등은 그 법적 성격을 행정처분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지만, 행정주체가 자신이 수행할 행정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점에서 행정입법적 성격도 가질 수 있다. 행정입법적 성격에 있어서 행정계획은 행정주체 스스로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지만 행정계획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행정계획은 수립한 후 일반에 공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사항은 행정계획에 관한 법령의 조항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법령마다 규정방식이 상이하다. 이 글은 행정계획을 규정한 법률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행정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입법모델을 마련함으로써 그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Administrative planning has evolved into a complex field involving multiple stakeholders, notably in areas such as urban planning. Initially, administrative planning referred to administrative subjects proposing matters that were difficult to specify within the confines of the law, which would then be formulated into a plan on a regular cycle. Presently, administrative plans are incorporated into many laws.
In certain instances, administrative plans encompass tasks handled by multiple administrative entities. In these cases, opinions are harmonized and integrated through consultations or committee deliberations during the administrative plan's formulation process.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plan, a fact-finding survey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conditions is conducted to ensure alignment with reality. Additionally, the performance of the administrative plan is evaluated, and feedback is provided to inform the establishment of subsequent administrative plans. Multiple administrative plans pertaining to a specific matter often exist, forming hierarchical relationships or exerting mutual influence on one another. Consequently, establishing relationships between these administrative plans becomes necessary.
While urban planning shares some legal characteristics with administrative measures, it can also possess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whereby administrative entities set the direction of administration and conduct operations accordingly. Regarding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dministrative entities are bound by administrative plans, whereas the populace is not legally obligated to adhere to them. However, given the significant impact of administrative plans on the populace, they must be publicly announced upon establishment.
All of these considerations must be reflected in the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different laws prescribe these matters differently. Therefore, a legislative model for administrative plans must be developed and utiliz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행정계획의 의의
Ⅲ. 행정계획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Ⅳ. 입법모델 작성의 기초로서 전수조사
Ⅴ. 입법모델의 모색
Ⅵ.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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