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재량행위에서 완전자동화, 인공지능(AI) 논의
이용수 77
- 영문명
- German Discusse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AI), Full Automation in Discreti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김용욱(Yong-wook Kim)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6호, 33~5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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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면허정지 촉발사태는 독일에서 말하는 소위 “부진정 대량행정절차”에 해당하는바, 이는 완전자동화 행정행위 즉, 인공지능행정에 적합한 사례이다. 그러나 우리 의료법 제66조는 면허정지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2017. 1. 1. 발효된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에서 재량이나 판단여지의 경우 완전자동화 행정행위의 발급을 금지함으로써 향후 도래할 “AI 행정”의 발전에 비교적 큰 제한을 가하고 있다. 당시로는 당대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도출된 시대적 합의였겠으나,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AI 연구개발이 급속도로 발전한 바람에 현실과 다소 맞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규정한 동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그 허용의 입법사례가 제35a조 이후 다수 발생하였는바, 그 입법형식은 ① 공무원이 당해 사건을 처리해야 할 사유가 없다면 허용되는 경우(「조세기본법」, 「사회법전 제10권」, 「배터리법」, 「전기-전자제품법」, 「연방원조규정」, 「전기전자장비법-배터리법-수수료규정」), ② 조문상 발급에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을 달지 않은 경우(「형사사건에 관한 국제법률공조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 제품의 신고, 공급 및 해당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바이에른디지털화법」), ③ 조문상 발급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으나 입법이유서에서 재량 배제를 명시한 경우(「도로교통법」, 「연방출장경비법」), ④ 명문으로 재량에서 완전자동화 발급을 금지한 경우(「방송분담금국가계약」) 등으로 유형화된다. 독일 재량행정의 대표격인 공무원 채용・평가 등 인사행정절차에 대한 적용사례를 통해 대량절차에서 AI 적용의 필요성이 도출되는바, 기술의 진보를 통한 재량준칙의 알고리즘화는 공공행정에서 업무처리의 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이 거부되거나 불가능으로 치부된다면 공공행정에서 -종국적으로는 AI 행정으로 귀결될- 완전자동화의 실천적 의미는 결국은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법학은 재량준칙의 의미 정립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Germany imposes relatively large restrictions by prohibiting the issuance of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s in cases of discretion through Article 35a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but legislators can and do allow this in individual laws according to Article 1 (1)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which stipulates the “principle of priority of special laws”. The permissible forms of legislation can be categorized as (1) permissible if the official has no reason to deal with the case, (2) no restrictions or conditions on issuance, (3) no conditions on issuance, but the legislator specifies the exclusion of discretion in the Reasons for legislation, and (4) prohibiting the issuance of full automation from discretion.
The applicati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cedures such as recruitment and evaluation of public officials, which are representative of discretionary administration, underscores the need to apply AI in mass procedures, and the algorithmization of discretionary criterions through technological advances will bring a revolu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If it is rejected or deemed impossibl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full autom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will eventually boil down to AI administration- will inevitably lead to a decline. To this end, law will have to do its part by focusing on defining the meaning of the discretionary criterion.
목차
Ⅰ. 서론
Ⅱ.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에 따른 원칙
Ⅲ. 개별법(특별법)상 허용규정
Ⅳ. 재량행정 적용분야의 대표사례로서 인사행정절차
Ⅴ. 결론: 기술의 진보를 통한 재량 적용의 가능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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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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