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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단절에 대응한 장기재정계획 법제화 연구

이용수 2

영문명
A Study on Legislating a Long-term Fiscal Plan in Response to the Generational Divide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전수경(Soo Kyung Chun)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6호, 169~226쪽, 전체 5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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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각국에는 90년대 이후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재정여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세대간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세대간 단절이 가장 심하다. 즉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저출산율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부담이 폭증하고 있고 초저출산율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채무와 잠재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이 확대되고 각국 간 세율 인하 경쟁도 더욱 확산되며 국가에서 이탈하기 용이해짐에 따라 정부가 국가부채를 폭증시켜 미래세대에 전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새로운 인구 경제 기술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재정여건이 현격하게 바뀌는 세대간 단절이 확대되면서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국가 재정 복지의 존속을 좌우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기존의 재정운용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그동안에는 세대간 재정여건의 차이가 별로 없었고 비슷한 여건 하에 비슷한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부가 단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인구 경제 기술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경제여건과 재정여건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세대간 단절이 확대되면서 중장기적 시계의 재정운용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수화되었다. 과거식으로 단기적 경기부침에만 대응하고 있다가는 중장기적으로 세대간 불균형이 크게 확대되고 재정 복지가 중단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년도 예산 중심의 재정운용 방식을 새로운 장기적 시계의 재정운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졌고 이를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 재정법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간 불균형이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지 통합적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 것과 이에 기반한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규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국가재정법에 통합적 장기재정전망과 장기재정계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 재정전망을 실시해 재정의 세대간 불균형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기재정전망시 세대간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변수 경제변수 기술변수 등 주요 변수를 최대한 모두 반영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장기전망도 포함시켜 앞으로 국가부채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부채를 모두 포함한 통합 전망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 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단 두 번의 장기재정전망만 실시했고 이마저도 극도로 형식적이고 작위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재정의 세대간 불균형을 유발하는 위의 3가지 주요변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장기재정전망에서 미래의 재정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낙관적 전망치를 제시함으로써 재정이 건전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 오히려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낙관적 전망치를 빌미로 포퓰리즘 재정지출을 더욱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에서 장기재정전망과 장기재정계획 방식을 개별적으로 서로 상이한 기준으로 운용하도록 되어있어서 문제이다. 이래서는 세대간 불균형이 확대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먼저 기존의 각기 다른 산발적인 장기재정전망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세대간 불균형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세대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침으로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규율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현행 장기재정전망 실시 의무 외에 장기재정계획 수립도 의무화 하도록 법개정을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법제 하의 장기계획들도 이러한 정부의 통합적 장기재정계획과 함께 연계해 수립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미 수립 운용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정부의 장기재정계획과 연계해 수립 추진하도록 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제반 법제 간 법적 정합성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의 세대간 불균형이 크게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재정법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년도 중심 재정운용을 장기적 시계의 재정운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영문 초록

Korea has entered ‘an era of generational divide’, in whic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re completely different. Until now,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inancial conditions between generations, so it was not a problem to manage the public finance based on annual budgets or medium-term fiscal plans. However, due to structural changes in new population, economy and technology, the generational divide is greatly expanding, which will completely change the lifestyle, economic environment and financial conditions between the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In particular, Korea has the most severe generational divide in the world, and it is expected to become extremely difficult to maintain public finances and welfare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ow necessary to develop a new fiscal management method that responds to generational divide. It is important to effectively operate long-term fiscal projections and legislate long-term fiscal plans, which are necessary to accurately forecast the intergenerational imbalance through long-term fiscal projections and set guidelines for operating medium-term fiscal plans and annual budgets based on them. In Korea, the National Finance Act stipulates that long-term fiscal projections should be conducted, but it has not been properly operated and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three variables that cause intergenerational imbalance. Moreover, Korea's National Finance Act has no legal provisions for establishing a long-term fiscal plan. To correct this,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implement long-term fiscal projections and long-term fiscal plans. This study presents Australia's intergenerational report as a case in point. To this end, the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supplemented to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specific operational direc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enforcement decree.

목차

Ⅰ. 서론
Ⅱ. 세대간 단절과 재정법제 전환
Ⅲ. 세대간 균형을 위한 장기재정계획의 법적 성격
Ⅳ. 세대간 불균형 측정을 위한 통합장기재정전망
Ⅴ. 세대간 불균형 해결을 위한 장기재정계획
Ⅵ. 우리나라의 통합 장기재정전망과 장기재정계획 발전 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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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경(Soo Kyung Chun). (2024).세대간 단절에 대응한 장기재정계획 법제화 연구. 행정법학, (), 16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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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경(Soo Kyung Chun). "세대간 단절에 대응한 장기재정계획 법제화 연구." 행정법학, (2024): 16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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