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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소고

이용수 83

영문명
Small concerns about “publication of viol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round the protection of the parties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양원석(Wonseok Yang)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6호, 59~8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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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가 2022년에 제정되었다. 많은 개별법에서 위반사실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개별법마다 당사자보호 규정이 불일치하고, 심지어 당사자보호 규정이 없는 개별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행정법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그러한 노력이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라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런데 위반사실의 공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당사자보호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의 중요한 이익에 대한 피해확산의 방지라는 공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보조금 등의 자발적 환수를 통한 국고의 관리라는 공익을 위해 위반사실의 공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기존 개별법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규정을 분석해 보면, 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절차 규정이 아직 완비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성분의 조사개시와 같은 사전조치는 위반사실의 공표와 달리 처분 전 단계로서 처분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보도되어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 공표단계에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고, 공표의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서둘러 보완하여 당사자보호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가 처분 전 사전조치도 포섭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손해배상을 위한 사후적 구제수단의 강화와 함께 사전적 구제수단인 가처분제도의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publication of violations, etc.” was enacted in 2022. Many individual laws stipulate the publication of violations, and each individual law has inconsistent party protection regulations, and there are even individual laws that do not have party protection regulations. Administrative law academia has consistently pointed out these problems, and such efforts have resulted in the publication of viol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owever, it would be reasonable to admit only when the public's public interest in preventing the spread of damage to important interests such as public health and safety is recognized because the announcement of the violation can cause significant damage to the party and even if the party's protection regulations are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utilize the public announcement of violations for the public interest of managing the national treasury through voluntary redemption of subsidi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n the future, research on the publication of viol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existing individual laws should be conducted together. In addition, if you analyze the provisions of the publication of viol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dministrative power may be abused, and the procedural regulations are not yet complete in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parties. In particular, unlike the announcement of violations, preliminary measures such as the initiation of investigation of ingredients do not have the opportunity to give prior notice and submit opinions that can be received in the disposal process as a pre-disposal step, and such measures are reported to the media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know, causing irreparable damage to the parties. Therefore, external experts should be involved in each publication stage to prevent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and the protection of the parties should be strengthened by quickly supplementing specific procedures for publication. In addition, the announcement of viol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pre-disposal measures,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relief system as well as strengthening post-mortem remedies for damages.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절차법상 공표의 제정 배경
Ⅲ. 개별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행정절차법상 공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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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석(Wonseok Yang). (2024).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소고. 행정법학, (), 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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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석(Wonseok Yang).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소고." 행정법학, (2024): 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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