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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IFRS와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이용수 3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황인태 강선민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2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387~402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5.19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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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1년부터 상장법인에게 의무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도입을 앞두고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자유수임 계약에 의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완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사인미선임, 부당한 감사인 교체, 감리조치, 소유·경영미분리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新)국제감사기준(New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New ISA) 600 규정에 의하면 그룹의 모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모회사 감사인과 자회사 감사인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감사인이 인위적으로 일치하지 않게 되고 이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IFRS의 연결대상범위의 차이로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정기업의 지배·종속기업간 감사인 일치여부 문제가 상당수 지정기업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FRS와 New IAS 도입이라는 새로운 회계 환경하에서 감사인지정제도가 기업과 회계감사시장의 관행과 상충되는 문제는 없는지 상충된다면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감사인이 지정된 1,579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지정사유별, 회계법인별, 지정되는 월 등에 따른 지정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 공시 기업들의 종속회사수 및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정도를 분석함으로써 IFRS와 New IAS 600도입에 따른 연결중심 공시체계와 감사인 지정제도의 상충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분석결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상장기업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5,274개 기업 중 종속회사가 1개인 기업은 2,216개(42.0%), 2개와 3개인 회사는 각각 932개(17.7%)와 550개(10.4%)로 종속회사가 3개이하인 회사는 70.1%로 대부분의 연결재무제표작성 집단에서 지배회사 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의 일치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간에 감사인 일치정도를 분석한 결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그리고 종속회사들간의 감사인이 일치하는 경우는 28.8%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지배회사와 종속기업들 감사인이 모두 다른 경우가 4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속회사가 1개인 1,658개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에서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일치하는 경우는 648개 39.0%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1,010개 61% 기업들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감사인이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지정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지정대상회사에 한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감사인 지정 전에 지정대상 회사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자산총액 기준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감사인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가 지정감사인으로 감사인을 변경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감사인을 지정받기 전에 지배·종속회사들이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인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인 재지정 남용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감사인지정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지정대상회사와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가 감사인지정절차를 통하지 않고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함으로써 연결 기업들의 감사인을 통일시킬 수 있다는 점과 감사인 지정전에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감사인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관행을 존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외 모회사의 감사인을 고려하여 재지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제안방안은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선행연구
Ⅲ. IFRS도입과 연결재무제표 감사인 지정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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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태,강선민. (2012).IFRS와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2 (1), 38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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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태,강선민. "IFRS와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2.1(2012): 38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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