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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가산세 적용

이용수 1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김정배 서희열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2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487~502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5.19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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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에 규정한 본래의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에게 그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과하는 납세협력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점에 대하여는 현대국가에서 이미 용인된바라 하겠다. 연구에서 살펴보았듯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계산 및 납부세액 신고의무, 계산된 납부세액의 자진납부의무,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적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은 납세협력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협력의무의 인식수준을 판단할 때 그 순응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납세협력의무란 납세의무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본래의 납세의무는 아니며 과세당국이 하여야 할 일을 납세의무자에게 이전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국가가 납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 발생되는 국민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징세행정 집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전체 국민이 부담할 납세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따르는 추가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본래의 납세액 외에 초과비용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협력의무의 신설에는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의무부담에 대한 초과비용 부담의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산세제도는 주요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종류가 지나칠 정도로 많음은 물론 부과율 또한 매우 높다는 주장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기되는 주장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기본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납세신고를 불이행한 데 대한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을 미납부한 데 대한 미납부가산세, 정확한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과실 또는 부주의 내지 중대한 허위신고행위에 대한 정확성 관련 가산세 외에 정보보고 불성실가산세가 있으나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국세행정 집행부분의 일부를 납세의무자에게 이전하여 그에 대한 협력의무를 가산세로 강제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및 적정세액의 무신고 부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무납부가산세 및 지연납부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시행되고 있을 뿐 우리나라처럼 사업자의 거래를 전자적 방식으로 강제하고 그 거래내용을 전자적 방식으로만 과세당국에 전송을 강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국세행정을 전자세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상의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방식이 납세의무자에게 강요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납세협력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가산세와 같은 강제된 제도 대신에 실질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우선하여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가산세제도에 관한 일반이론
Ⅲ.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 부과의 입법적 한계
Ⅳ. 주요국의 가산세 제도 비교 및 시사점
Ⅴ.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문제점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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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정배,서희열. (2012).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가산세 적용.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2 (1), 48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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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배,서희열.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가산세 적용."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2.1(2012): 48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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