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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연구

이용수 4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신해진 서희열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1~36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5.18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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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르러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기부금단체에 대한 세제지원방안과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확보방안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개인기부금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고, 기부금 구분을 없애고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행법상 5년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셋째, 기부자가 기부를 할 때 그가 그 기부로 인하여 받게 될 경감세액도 함께 기부하는 기부금 경감세액의 기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용역기부의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용역기부의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이 용역기부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러한 필요경비도 용역기부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섯째,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법」 제1060조의 유언의 요식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물기부를 통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물품 등 현물기부에 참여토록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한도를 20%(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50%로 한다)로 상향조정하되, 다만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를 통하여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재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일곱째, 2016년 부터 도입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다시 기부하도록 하는 기부금장려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금단체의 투명성과 공익성 검증체계의 개선, 기부금단체 관리체계의 개선 및 기부금단체의 정보공개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부금단체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방식은 조세지원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익성 검증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즉 인정 공익법인에 한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시대상 및 외부회계감사대상 기부금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의 대상서류를 확대하며, 외부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외부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은 기부금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세제도 개편과 기부금단체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개인과 법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보다 높임으로써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이 국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증진에 알맞게 사용되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주요국의 기부금 관련 조세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Ⅳ.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제도의 개선방안
Ⅴ. 기부금단체 투명성 확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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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진,서희열. (2015).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5 (1),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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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진,서희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5.1(2015):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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