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에 대한 재고찰
이용수 478
- 영문명
- A Reexamination the Expectation interest and the Reliance interes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윤일구(YUN, ILKOO)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4권 제2호, 237~26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8.30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의 효과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범위에 대하여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게다가 혼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우선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민법상 다양한 제도에서 나타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고찰하였다. 특히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개념파악을 위하여 법사학적인 고찰과 더불어 이러한 개념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의 대표적인 판례를 다루었다.
이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사용되는 신뢰이익에 대한 개념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한 민법제535조에서 도출되는 개념인데,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을 전제로 한 본 규정의 신뢰이익을 다른 민법의 제도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사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독일의 입법을 무분별하게 부분 계수하면서 발생한현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신뢰이익의 개념을 이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즉 민법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 나오는 신뢰이익을 협의의 것으로 그리고 다른 민법 제도상의 신뢰이익은 광의의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의의 신뢰이익은 법률행위가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에 따라 무효인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 개념이며, 광의의 신뢰이익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유효인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 개념이다.
셋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법리는 협의의 신뢰이익과 관련한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규정의 계수 및입법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 민법 제535조의 바탕이 되는 원시적 불능론과 계약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손해는 계약이 유효가 됨을 전제로 하는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는 논거가 다른 곳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이를 규정한 민법 제535조 제1항단서의 위치 때문이다. 그러므로 광의의 신뢰이익과 관련하여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민법 제393조의 예측가능성에 따라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하므로 큰 무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모두 그 기반에는 신의칙에 기초한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가 좌절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어느 정도까지 배상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문제이다. 이러한개념과 관련된 민법상 여러 제도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In general, the reliance interest and the expectation interest are dealt with asthe kinds of damage associated with the effect of the default or the tort act, andthe express provision serving as the starting point of such concept is Article 535of the Civil Law that provides the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 in making thecontracts. The problems of these expectation interest and reliance interest areassociated with the various civil law systems and thy are creating considerablearguments.
These problems are the result of the adoption of the dual negligence responsibilitysystem of Germany(BGB) in making the contracts by the drafters ofKorean Civil Law without sufficient study and its indiscriminate use by thedomestic scholars and courts.
Based on the knowledge set forth above, this study carried out its intensiveresearch on the two points as follows;First, this study tried to establish the new concept on the expectation interestand the reliance interest. Article 525 of the Civil Law is a provision where anapplication example of the reliance interest can be found, and the relianceinterest should find its origin i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tipulated in Article2 of the Civil Law. Therefore, the problem of the reliance interest can arise anytime and any place where the legal activities take place.
In this sense, the reliance interest acknowledged by the precedents in contractcancellation can be understood and the damages from losing the reliance in theother party, which arise in other civil law systems, can be compensated.
Second, this study performed the research on the individual systems inquestion in Civil Law based on the expectation interest and the reliance interestwhose concepts were freshly defined. For example, in the expression of intentionby the mistake stipulated in Article 109 of the Civil Law, the other party cansuffer the unexpected damage from the cancellation by the mistaker. This is notreasonable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onsequently, the damagesuffered by the other party should be compensated and it will be, in general, thecompensation of the reliance interest.
Conclusively, it is expected that the concepts of the various damages, whichwill be continuously discussed in future legal relationships, will be more clearly understoo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oncepts of the expectationinterest and the reliance interest suggested in this study.
목차
Ⅰ. 서론
Ⅱ.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개념
Ⅲ.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관련된 문제
Ⅳ.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
Ⅴ. 계약의 해제・해지
Ⅵ. 담보책임에서의 손해배상의 문제
Ⅶ.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孟子의 暴君放伐論
- 대학명칭을 영업표지로 사용한 경우의 영업주체혼동행위 여부에 대한 고찰
- 유럽소액사건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 중국 민사소송법의 최신 개정 및 시행
- 전자증거의 수집 및 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적 검토
- Industrialization,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21st Centur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Chinese State, Modernization of the Chinese Motor Vehicle Industry and the WTO
-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와 시사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체계 개선
- 中国民事诉讼法的新近修改与实施
- 과실범의 불법요소로서 객관적 주의의무
- 한국 기업의 중국 상장회사 M&A에 대한 법적 고찰
- 퍼블리시티권 관련 국내 판결에 대한 고찰
- Looks Great Outside, but Maybe Not So Grandeur Inside: Challenges Faced By Permanent International Tribunals
-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일반예외조항에 대한 연구
- 光大证券事件的法律问题
- Multijurisdictional Litigation in International IP Disputes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에 대한 재고찰
- 行政法・民法의 接點에서의 訴訟類型의 交錯
- 사업신탁의 가능성과 그 한계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