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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와 시사점

이용수 226

영문명
日本地方自治法上の争訟制度と示唆点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함인선(咸仁善)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4권 제2호, 403~43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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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재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은 종래와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가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함과 더불어, 이해관계의 대립에 따라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일응의 해결제도를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제도에는 크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레벨의 이른바행정적 불복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자치’를 그이념으로 하는 만큼, 그 자체의 해결수단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모든 사안이반드시 그렇게 해소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경우에, 당해분쟁사안의 해결은 중립・공정한 제3자기관으로서의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은 이들 양자의 제도(즉, 행정적 불복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적 구제절차(=소송)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지방자치법의 특이한 점은 그 1심 관할법원을 예외없이 ‘대법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태도는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점과 현실적으로 사건의 과중한 부담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그렇다면 외국의 입법례, 특히 우리나라 행정법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법제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를 고찰하고, 특히 심급문제를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에 관한 고찰을 하고(Ⅱ), 그에 입각하여 한・일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를 비교한 후(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제에 주는 시사점(Ⅳ)을 도출하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문 초록

1990 年代地方自治制度 が 再開 された 以来 、 地方自治団体 の 位相 は 従来 とは 大 きく 変 わってきたといえる。 地方自治団体 の 独立性 と 自律性 が 強調 されて、 国家 と 地方自治団 体 、そして 地方自治団体相互間 の 関係 が 協力 の 必要性 が 増大 されるとともに、 利害関係 の 対立 によって 葛藤 と 紛争 の 可能性 も 増加 しているといえよう。 こうした 現実 を 直視 して、 地方自治 に 関 する 一般法 である 地方自治法 は、 国家 と 地方 自治団体 、そして 地方自治団体相互間 において 紛争 が 生 じた 場合 に 対 する 一応 の 解決制 度 を 整 っている。こうした 紛争解決制度 には、 大 きく 分 けて、 国家 または 地方自治団体 レベルのいわゆる 行政的不服手続 と 司法的救済手続 とがある。 地方自治制度 が ‘ 自治 ’ を その 理念 としているだけに、それ 自体 の 解決手段 によることが 望 ましいであろうが、あ らゆる 紛争 がそのように 解消 されるとは 必 ずしも 期待 し 難 いことが 現実 といえよう。そ うした 場合 に、 当該紛争事案 の 解決 は 中立 かつ 公正 な 第 3 者機関 としての 法院 の 判断 に 依 存 せざるを 得 ない。したがって、 韓国 の 現行地方自治法 は、これら 両者 の 制度 、すなわ ち、 行政的不服手続 と 司法的救済手続 を 備 えている。ところが、 司法的救済的手続 ( = 訴 訟 ) とかかわって、 韓国地方自治法 の 特異 な 点 は、その 第 1 審 の 管轄法院 を 例外 なく 大法 院 としていることである。こうした 韓国地方自治法 の 立場 は 大法院 が 法律審 である 点 と 現実的 に 事件 の 過重 な 負担 に 置 かれている 点 から 見 ても 異例的 であるといえる。 本稿 は、こうした 問題認識 に 基 づいて、そうすると、 外国立法例 、とりわけ 韓国行政 法制 に 大 きな 影響 を 及 ぼしており、したがって、 地方自治法制 においても 大 きな 影響 を 及 ぼしているといえる 日本 の 地方自治法上 の 争訟制度 を 考察 し、それと 関連 して、 韓国 地方自治法上 の 争訟制度 に 関 する 考察 をし ( Ⅱ ) 、それに 基 づいて、 韓日地方自治法上 の 争 訟制度 を 比較 してから ( Ⅲ ) 、 韓国地方自治法制 に 与 える 示唆点 ( Ⅳ ) を 導 き 出 す 順 に 構成 さ れている。

목차

Ⅰ. 처음에
Ⅱ.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
Ⅲ. 한・일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 비교
Ⅳ. 시사점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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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선(咸仁善). (2014).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와 시사점. 법학논총, 34 (2), 4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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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선(咸仁善).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와 시사점." 법학논총, 34.2(2014): 4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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