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학명칭을 영업표지로 사용한 경우의 영업주체혼동행위 여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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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 in the Use of University Name as a Business Indica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77269 Decided May 16, 2014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태호(Jung, Tae-Ho)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4권 제2호, 491~52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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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영업표지로 ‘이화미디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기타 영업표지(표지의 주지성)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표지의 유사성),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킬 것(혼동성)을 요한다. 원고의 영업표지인 ‘이화’ 등은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 관련 영업 활동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영업표지인 ‘이화’와 피고의 영업표지인 ‘이화미디어’는 유사하다. 원고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이있고, 피고가 위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과 중복되거나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영업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도메인이름 등록・사용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큰 점 등에비추어 볼 때에, 피고의 영업표지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 거래자 또는 수요자로서는 피고의 사업체가 원고와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영업표지로 ‘이화미디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대학명칭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The issue in this case is whether what the defendant used ‘Ewha media’ as abusiness indication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person’s business i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s or not. UnfairCompetition Prevention Law Article 2, (1) (Na) provide the basic context for an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
According to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rticle 2, (1) (Na), this Actmeans an act of causing confusion with another person’s commercial facilities oractivities by using signs identical or similar to another person’s name, trade name,emblem or any other sign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n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well-knownness, similarity, confusion).
‘Ewha’, the plaintiff’s business indication obtained well-knownness by beingwell-known widely as indication of business act regarding education of ‘Ewhauniversity’ to be managed by the plaintiff among general traders and consumers.
‘Ewha’, the plaintiff’s business indication is similar to ‘Ewha media’, thedefendant’s business indication. The plaintiff’s business indication is well-knownand the defendant have managed business closely related to the plaintiff’sbusiness by using a business indication similar to ‘Ewha’, the plaintiff’s businessindication. The plaintiff’s business scale is huge and the defendant’s use andregistration of domain name will be also unfair competition act. Based on thisconditions,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defendant’s use of businessindication, ‘Ewha media’ had caused confusion with The plaintiff’s commercialfacilities or activities among general traders and consumers. Therefore, I thinkthat the defendant’s use of business indication, ‘Ewha media’ was an act of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 in UnfairCompetition Prevention Law and the above Supreme Court’s decision was proper.
I think it is significant that the decision of this case suggests concrete guidelinesof determination on preventing the use of university name from being unfair competition act.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사건의 정리
Ⅲ. 대법원 2011다77269 판결의 판시 내용
Ⅳ.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혼동행위에 대한 검토
Ⅴ. 대법원 2011다77269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Ⅵ. 이 사건 판결의 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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