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체계 개선
이용수 363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framework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윤성철(Yoon, Seong Cheol)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4권 제2호, 293~31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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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집회・시위권의 행사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권의 구체화규범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자리하고 있다. 집시법이 예정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보장과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조항에 따라 집회・시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신고제를 마치 허가제와 같이 운영하거나,불특정한 법률개념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석・적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침해로 귀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즉, 집시법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집회・시위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만큼, 그 규제적 성격은 예외적인 것에 그쳐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집시법의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인 형벌권만 규정되어있어, 집회측은 형벌과잉으로 보장과 제한의 균형을 잃은 법률로 인식하게 되고, 법집행 당국은 형벌 이외에 규제수단이 미흡하여 위법행위의 수준에 따른 탄력적이고 유연한 법집행이 어렵게 하는 법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있는 집회・시위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과연 집시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집시법 제1조가 천명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제정목적에 충실한지 살펴보았다. 결국, 집시법의 제정목적에 기여하고, 규제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 경미한 집회・시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도입과 집회・시위의 해산사유와 관련하여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집시법에 집회금지 및 해산명령의 제한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right of assembly should be recognized as a means to express diverseopinions related to social issues and to search the consensus peacefully indiverse society. The Constitution which protects the freedom of assembly has thepower to restrict and influence the lower statutes and police power. That is whatwe call the binding authority. Therefore, all of statutes and police powerregulating assembly freedom should be interpreted and operated in conformitywith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principles. Curr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Act in Korea is combined police procedure elements and criminal punishmentelements. So, there is a considerable gap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law in reality.
Therefore, it schuld be considered the improving of Regulatory framework of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n Korea. For this, decriminalization should beconsidered in regulation of minor violation of assembly law. As a result, It isdesirable that criminal punishment be converted into fines for negligence andrevision of the law be faithful to the principles of clarity. The dynamic is one ofthe characteristic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n Korea which hasreflected social standing. As a result, if it is necessary to regulate assembly anddemonstration more tightly, it can be amended in accord with public interes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Ⅲ. 집회의 자유의 법적 한계와 제한의 불가피성
Ⅳ. 집시법 규제체계의 개선을 위한 제언
Ⅵ.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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