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IF(Tax Increment Finance)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기반시설비용 조달을 중심으로
이용수 45
- 영문명
- A study on local government s Tax Increment Finance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서후석(Suh, Hoo Suk) 김현아(Kim, Hyun Ah)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10권, 287~30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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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보다는 광역기반시설비의 부담이 없는 중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과 공동주택사업이 난립하면서 사회 기간시설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로 막대한 광역기반시설비를 부담할 경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업추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기반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해주지 않을 때에는 택지공급여력이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주택 용지의 부족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그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환경도 악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광역기반시설비의 재원조달 수단으로 미국식의 TIF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분당신도시의 사례에다가 TIF 방식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미래의 세수입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TIF 방식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광역기반시설비의 상당 수준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분당 신도시의 경우에는 광역기반시설비의 70%∼85%수준을 조달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15∼30%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용지 매각수입이 택지개발사업의 직·간접비를 충당한 후 광역기반시설비의 일정 수준을 보진할 수 있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TIF 방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TIF 관련법의 제정은 물론 TIF 방식으로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제하는 지방채 발행요건의 예외로 적용하여 손쉽게 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채가 일반금융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금융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과 재원조달의 한계
Ⅲ.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 : TIF
Ⅳ. TIF의 국내 적용 사례연구 - 분당신도시를 대상으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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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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