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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현행 토지수용제도상 기본권 침해성에 관한 고찰

이용수 37

영문명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of Expropriation with Property Rights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류하백(Yoo, Ha Baek)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0권, 237~259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0.12.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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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공공필요”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공용수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유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멸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토지수용법에서도 상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을 공용수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을 받아야하나,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계획수립에서 실시계획승인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절차에 준하는 절차 즉, ‘공공필요’에의 요건에 충족되었는데도 다시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 정절차를 밟게 한다면, 이중적인 절차를 되풀이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므로, 도시계획법에서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의제제도를 둔 것이다. 사유재산권을 그 소유자의 뜻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어 의견을 듣고, 사업인정고시후에도 즉시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어야 하나, 개별법에서 사업인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는데도,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보는 의제제도를 두고있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공권력의 예측가능성 보장’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법상 사업인정권한은 건교부장관에게만 부여되었음에도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재결신청을 사업시행기간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때에 정당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공의 이익의 존재가 이익형량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공익성의 요건에의 판단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인에 대한 공용수용권 부여조항은 사유재산권 보장조항과 충돌하게 된다. 1991.12.31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제1호) 및 공특법(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액 산정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참작할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이의 참작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판례에서는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실제 정상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완전보상에 이르기 어려우며,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부합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피수용자가 사업시행기간내에 재결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발이익만을 배제토록 한다면 결과적으로 완전보상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게 되어 정당보상원리에 위배되게 된다. 현행 토지수용제도의 기본권 침해는 공공사업 시행의 효율성이나 행정편의측면이 강조된 결과이므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해지도록 하여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겠고, 정당보상원리에 부합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에서의 토지수용법 제·개정 경과
Ⅲ. 현행 토지수용제도상의 기본권 침해성
Ⅳ. 개선방안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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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백(Yoo, Ha Baek). (2000).현행 토지수용제도상 기본권 침해성에 관한 고찰. 부동산연구, 10 , 2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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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백(Yoo, Ha Baek). "현행 토지수용제도상 기본권 침해성에 관한 고찰." 부동산연구, 10.(2000): 2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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