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당보상에 있어 기타사항의 참작에 대한 고찰
이용수 8
- 영문명
- Study on the Considerations of other Matters for Just Compensatio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임호정(Lim, Ho Jung) 김원보(Kim, Won Bo)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10권, 181~19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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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 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46조제2항 제1호의 규정이 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나 하고 의심스럽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당연히 토지소유자의 몫이 될 수 없는 개발이익을 보상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이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보상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을 완전보상의 원리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도를 잘못 운영한 결과이므로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시정할 수 있고, 수용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기타사항 참작에 의한 보정방법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수용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사항을 참작할 수 있고, 토지수용법이 위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도 기타사항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토지수용법에 기타사항을 참작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기타사항을 당연히 참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타사항을 당연히 참작하여 정당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수용법에 기타사항을 참작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정당보상의 뜻
Ⅲ.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헌이 아닌지
Ⅳ. 보상액의 평가에 있어서 기타사항을 참작할 수 있는지
Ⅴ. 특례법에 대하여
Ⅵ. 제도개선의 필요성
Ⅶ.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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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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