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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령 개정에 따른 진단업무 처리절차 정형화에 관한 연구

이용수 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저자명
조익순 김부영 이윤석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2년도 공동학술대회, 361~363쪽, 전체 3쪽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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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해상통항로상 각종 공사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수행 전단계의 정형화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에 대한 공통적이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절차의 정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의 주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진단시행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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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익순,김부영,이윤석. (2012).법령 개정에 따른 진단업무 처리절차 정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2 (5), 361-363

MLA

조익순,김부영,이윤석. "법령 개정에 따른 진단업무 처리절차 정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2.5(2012): 36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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