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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통일을 위한 헌법제정권력의 민주적 실현에 관한 연구

이용수 309

영문명
A Study on the Democratic Exercise of the Constitution-Making Power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욱(Kim, Wook)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4號, 161~19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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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우리의 통일문제와 관련지어 헌법제정권력과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 본 뒤,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방식으로서 단일국가 또는 연방국가를 상정하여 각각의 경우에 헌법제정권력이 민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다. 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남북의 법규범체계는 각각 모순적으로 통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범체계의 파편적 해석만으로 ‘흡수통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통일을 위한 헙법제정권력의 실현은 흡수통일이 아닌 모순적 규범을 지양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관념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조약을 통한 단일국가 통일방안이나 일종의 ‘자연법적 건국’론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를 통한 단일국가 통일방안(예컨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등은 모두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논리는 아니지만 수십 년 분단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관념적 민주주의다. 3. 현재 통일방안의 기초가 돼 있으며 필자도 현실적인 방안으로 동의하는 연방제는 정의상 그 주체가 반드시 지역단위의 지방국이 되어야 하며 또 이것이 민주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무정부적 붕괴사태 등 만일의 경우라도 전체로서의 국민투표를 통해 (단일국가 헌법제정권력을 실현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연방국가 헌법제정권력을 실현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4. 민주적 이념에 따르면 연방제는 지방국의 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영문 초록

The argumen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1. The legal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unification has contradiction in each legal system itself. This contradiction occurs between hostility and peace. Therefore the only possible way of unification is not absorption unification but democratic unification sublating contradiction. 2. A unitary country unification is the ideal democracy, yet it ignores reality of two divided countries. 3. A federal country unification have to base on self determin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So in any case, (for example collapse of North Korea) federal exercise of the constitution-making power by referendum as a whole is undemocratic. 4. According to democratic idea, a federal country have to admit freedom of secession. But secession of state from federation provoked war in history. In reality secession of state from federation break a balance of mutual profit. Therefore system change for federal country have to follow development of real relation. Someday,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come reality. For that day, we have to define meaning of the democratic and resonable exercise of the constitution-making power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법제정권력과 민주주의
Ⅲ. 단일국가 건설을 위한 헌법제정권력의 민주적 실현
Ⅳ. 연방국가 건설을 위한 헌법제정권력의 민주적 실현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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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Kim, Wook). (2009).남북통일을 위한 헌법제정권력의 민주적 실현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5 (4), 161-192

MLA

김욱(Kim, Wook). "남북통일을 위한 헌법제정권력의 민주적 실현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5.4(2009): 16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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