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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용수 490

영문명
Crime Victim's Right: Constitutional Issues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윤영미(Yun, Yeongmi)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4號, 329~366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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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의 성격과 보호범위,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된 진술권의 내용, 같은 권리가 헌법의 재판절차진술권 규정에 부합하는지, 또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재판절차진술권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사건 피해자의 실질적 이해당사자로 서의 지위를 재조명하여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참여, 특히 진술할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진술권은 진술의 기회부여라는 절차적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기소를 제한하는 처분이나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즉 기소자체를 보장하는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 서 불기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들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종합보험가입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제한을 정한 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은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 형성을 예정하고 있는데 입법자는 그 구체적 형성에 관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으로 인해 피고인의 공정한 권리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청 있는 경우 진술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진술실시방식을 증인신문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진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자체로 재판절차진술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구체적 보장은 법원의 재판운영의 실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 침해시의 구제수단은 충분하지 않다. 입법론으로서는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방식을 증인신문방식으로 규정한 데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불복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진술의 실시단계, 판결에의 반영여부나 그 정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처벌에서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 of Korea(amended in 1987) guarantees crime victims the right to be heard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s follows: "A victim of a crime shall be entitled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as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Act."(Article 27 [5]) The protection of the right, which i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crime victims' specific interest in the process, transforms crime victims into participant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The right to be heard at trial is a kind of procedural right that guarantees victims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but it does not guarantee the prosecution of offenders in a case or in a type of cases. The Legislature is vested with the responsibility for the materialization of the right. It is given a broad range of discretion in selecting measures to embody such procedural right so long as they provide meaningful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the victims' right to be heard has to coexist with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defendants, such as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order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mandate,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CPA) grants victims right to make a statement through the procedures for hearing witnesses unless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testimony would cause considerable delay of the procedure. Courts assume great responsibility for the enforcement of victims' right to be heard and for harmonizing it with the rights of defendants because CPA provisions heavily relies on the courts' wise administration of the process in these matters. CPA does not ignore constitutional command, but it has following problems, among others: (1) It lacks specific enforcement mechanisms to vindicate the victims' right (2) Victims are not only allowed to state the effect of the crime on them, but also allowed to give their opinions on sentencing and characterizations of the crimes in all kinds of cases. Because there is no sentencing guidelines concerning the victims' opinion, the acceptance of such evidence creates a risk that the court may impose penalty in an arbitrary mann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제도화 과정 및 논의
Ⅲ. 우리나라에서의 재판절차진술권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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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미(Yun, Yeongmi). (2009).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15 (4), 329-366

MLA

윤영미(Yun, Yeongmi).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15.4(2009): 32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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