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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고찰

이용수 328

영문명
A Study on the Criminal Victim's Constitutional Right to Compensation for Injuries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임종훈(Jong-Hoon Lim)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4號, 397~42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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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우리 주위에는 강력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죄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들의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30조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구조를 위한 실정법으로「범 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하여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금전적 구조 외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범죄건수에 비하여 실제로 범죄피해구조가 이루어진 건수는 극히 미미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이해를 얻기 위하여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서의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살펴보고, 유엔 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보충성과 청구권성 등 법적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수령주체, 지급청구 요건, 구조금의 종류와 청구절차 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액수가 아직도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을 보전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과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문제점 및 과실에 의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구조가 미비 되어 있으며 구조금 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과연 헌법에서 하나의 기본권으로 규정할만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헌법에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riminal victim's constitutional right to compensat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 A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a dramatic change since the economic development in 1960s, we have seen a dramatic increase of violent crimes. While a variety of measures have been taken to protect the procedural and substantial rights of criminal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few efforts have been made to protect the rights criminal victims. It is quite unique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adopted a provision(Article 30) on the right of criminal victims to compensation in the 1987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an Act to execute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was enacted and came into effect in 1988. In spite of these legislative efforts, only very small number of criminal victims got paid compensation under the program. For instance, in 1998, 155 cases of criminal victims got paid compens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 why the current program for criminal victims has failed to redress the injuries of criminal victims. A more fundamental question this paper raises is that the criminal victim's right to compensation for his or her injuries is the kind of basic right that is to be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given that no other nation but Korea has such a constitutional provis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의의와 입법적 구현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Ⅴ.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내용
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Ⅶ. 범죄피해자보호제도
Ⅷ.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과 관련한 법적 쟁점
Ⅸ.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성
Ⅹ.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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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Jong-Hoon Lim). (2009).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5 (4), 39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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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Jong-Hoon Lim).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5.4(2009): 39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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