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2009년 개정헌법의 특징과 평가
이용수 617
- 영문명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of the 2009 Amended Constitution of North Korea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박정원(Park, Jeong Wo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4號, 253~28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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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은 2009년 4월 9일,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후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였다. 이번 헌법 개정은 북한이 1948년헌법 이후 9차 개정에 해당되나,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한 이후로부터 1992년에 1차개정, 1998년 2차개정에 이어 3차개정에 해당한다. 2009년 헌법개정의 핵심은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지위, 임무와 권한의 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현실적 권위와 헌법규범상 권한이 불일치하였다는 점을 반증한다.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의 개편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지위를 김일성주석에 비교할 때, 김정일이 김일성에 버금가는 북한헌법상 제도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마디로 김정일의 일인지배체제의 공고화를 반영한 헌법개정이라 할 수 있다.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북한이 이미 선행노동계급이론으로서 ‘맑스-레닌주의’의 낙후성을 비판하고 이 보다 독창적인 혁명사상으로 주체사상을 내세운데 기인한다. 국방위원장의 헌법상 지위를 격상시킴으로써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헌법적 지위를 권력현실과 규범을 일치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제조항에 대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최소한 현상태의 경제개선조치를 취하면서 지속적인 대외경제개방을 취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를 비추고 있다. 헌법개정에 의해 ‘인권’이라는 표현을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북한이 헌법상 기본권의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변화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 주목된다. 인권이 포함하고 있는 문면상 의미와 기초원리로서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 원리의 기초에서 보는 인권의 개념과 내용을 북한헌법에서 담고 있는 것이라면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인권관에 따르는 것이라면, 그 내용은 자못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헌법의 개정은 시대변화의 반영이고,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의 실현을 위한 법적 조치의 일환이다. 북한에서 국내법상 기본법이고 최고효력을 갖는 헌법의 개정은 헌법개정의 본질적인 필요성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1998년헌법상 규범은 김정일 일인지도체제의 현실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헌법의 규범성을 훼손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헌법개정은 이러한 규범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는 조치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was revised by the 1st round of the 12th Supreme People’s Assembly of North Korea that was newly organized after the election that was held to select their representatives, on
April 9, 2009. This amendment marks the 9th amend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n 1948. However, this amendment is also the third amendment that North Korea has made after adopting the socialist constitution in 1972 where the first amendment was held in 1992 and the second in 1998. The core matters of the amendment are the status, authority and the regulation of task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Kim Jong-il) and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It proofs to the contrary that the authority of Kim Jong-il and his influence of constitutional norm did not correspond. The reshuffle of the power
structure with Kim Jong-il as the central figure portrays his position as a President similar to Kim Il-sung, his father. It can be evaluated that Kim Jong-il has succeed in establishing a constitution that places its father's. In other words, this amendment reflects and admits Kim Jong-il's monolithic power system. This is proven marking doing a 'military-first' ideology as a matter of with subjective ideology together with the ‘Juche-idea.' The reason why they deleted the expression 'communism' is because North Korea has already criticized the backwardness of the preceding working class theory as 'Marx and Leninism' and supports an innovative revolutional ideology. By elevating the constitutional position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ey are concurring the norms and the power with Kim Jong-il's constitutional position. Futhermore, the monotony on economic terms implies that North Korea will be maintaining its present state of economic reformation at the same time sustaining foreign economic opening. As the expression of 'human rights' marks clearly after the amendment in the constitution, it can be questioned if North Korea is showing attitude
change by reinforcing fundamental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2009 헌법개정의 배경과 특징
Ⅲ. 2009 개정헌법의 내용과 평가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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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2009년 개정헌법의 특징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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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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