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교육조항의 해석론과 주요 입법사례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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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nterpretation of the Education Clause on the Constitution and Analysis of the Case on the Legislation of Educatio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류충현(RYU, Chyung Hyeo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4號, 193~22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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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교육판례 등에서 형성된 헌법상 교육조항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제17대와 제18대 국회의 주요 입법사례를 분석ㆍ검토함으로써, 교육입법의 ‘합헌성’ 또는 ‘체계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러한 법리해석은 합헌적인 입법체계와 교육관계법 상호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데 하나의 준거 틀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입법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육기본법」제4조에 교육기회의 차별금지요인으로 ‘인종’을 추가한 규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9조에서 의무교육 경비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능성 규정 등은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전국교육감협의회’ 설립,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 자율형 사립학교 지정 및 교원의 능력개발평가 규정 등은 적극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학제개편문제는 각급학교의 성격과 수업연한, 학교간의 종적 연결과 계열 등에 대한 종합적ㆍ장기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the ‘Constitution- agreeable legislation of education’ and for the ‘systematic legality’ of education- related laws(bills) by reviewing key cases of
education clause legislation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law pertaining to the education clause on the Constitution level. Analysis on the cases pertaining to education clause legislation
demonstrated that the following legislations are viable the fact that the ‘ethnicity’ was added on §4 of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to curtail discrimination, while ensuring equal education opportunity(Case 1)
and the fact that the Nation (possible that the Local Government may assume the cost) is the entity responsible for assuming the cost of mandatory education as dictated on §39 of the Law on the Autonomous Regional Education(Case 2). Moreover, the following matters require extensive study; regulation pertain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al Affairs to enhance the autonomy and specialty of the regional education(Case 3), legal regulation pertaining to the universities’ autonomous student selection(Case 4), system of linkage with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when it comes to the designation of autonomous private schools(Case 6), and stipulation of the regulation on the teachers’ ability development and
evaluation(Case 7). However, the issue of revamping the educational system(Case 5) needs to review the following in a comprehensive manner for a long time; characteristics of each school, the years required for
graduation from a school, and horizontal connection among the schools and on their affiliat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헌법상 교육조항의 해석론
Ⅲ. 주요 교육입법사례의 분석ㆍ검토
Ⅳ. 결 론: 교육입법준칙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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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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