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다문화사회와 인종균형 학교배정 정책의 위헌성
이용수 142
- 영문명
- Multicultural Families and Unconstitutionality of Racial-balance School Assignment Policy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조상희(Cho Sang Hie)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2號, 541~55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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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농촌지역과 3D업종의 공장지역을 위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의 숫자가 2007.12.말을 지나면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외국인의 증가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일찍이 이민사회로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에 다문화사회의 초중등교육 현장에 있어서 인종적 집중을 막고 편견 없는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인종비율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학교배정 정책을 펼쳐 왔다. 이러한 인종균형 학교배정 정책에 대하여 2007년 6월 28일 미국연방대법원이 미국 헌법 수정 14조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5:4의 의견으로 판결되었다. 다수의견은 인종 이외의 다른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고 인종 만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학교배정방식은 평등보호 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며, 초중등 교육에서의 인종다양성의 확보와 고등교육 즉 대학 - 특히 로스쿨과 메디컬 스쿨 - 에서의 인종균형 선발은 전혀 그 차원이 다르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반대의견에서 지적되었다시피 매우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의 학생 선발도 결국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인종이 여러 가지 기준 중의 하나의 요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다원화사회에 대한 경험을 일찍부터 가지게 하고 인종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주지나 사회적 차별의식의 존재 등으로 인해 사실상의 분리교육이나 재분리 현상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조치를 그 역사적 경위와 구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평등보호 조항의 위반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종균형 학교배정정책에 관한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는 반대의견의 논리가 더 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에 대하여 유사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인데, 평등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적극적 정책에 대하여 행정부의 판단에 대한 존중의 원칙의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학교배정정책이 평등권이나 차별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반대의견에서 나타난 평등권 혹은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역사적, 맥락적 해석을 취하게 된다면 당연히 위법 혹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
영문 초록
As the number of many foreign immigrants grows faster than expected in the rural area and industrial area with so called 3D factories, some issues will be raised on the racial balance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t no distant time. Therefore, it is worth investigating the similar cases of U.S. Supreme Court at this stage.
In the cases of 551 U.S. 701 (June 28, 2007), U.S. Supreme Court declared the racial-balance school assignment policies in Seattle School District No. 1 and Jefferson County Board of Education are unconstituitonal and contrary to the Equal Protection Clause.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Roberts, held that: (1) parents had standing; (2) allegedly compelling interest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could not justify districts' use of racial classifications in student assignment plans ; and (3) districts failed to show that use of racial
classifications in their student assignment plans was necessary to achieve their stated goal of racial diversity. However, the 4 dissenting Justices concluded that "these cases consider the longstanding efforts of two local school boards to integrate their public schools. The school board plans before us resemble many others adopted in the last 50 years by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hroughout the Nation. All of those plans represent local efforts to bring about the kind of racially integrated education that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1954), long ago promised-efforts that this Court has repeatedly required, permitted, and encouraged local authorities to undertake. This Court has recognized that the public interests at stake in such cases are “compelling.” We have approved of “narrowly tailored” plans that are no less race-conscious than the plans before us. And we have understood that the Constitution permits local communities to adopt desegregation plans even where it does not require them to do so."
I personally have the same opinion as the dissenting opinions. As the dissenting opinion indicated that the contextual approach is very important in these cases to prevent de facto segregation and real resegregation. The majority opinions are wrong in tha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have less necessities than the university or law or medical school on the racial balance or integration. In conclusion, if the multicultural community requires the racial balance school assignment in the rural area or industrial regions, that policy should not be judged as being contrary to the Equal protection clause of constitu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대상판례 [551 U.S. 701 (2007)]
Ⅲ. 검토의견
Ⅳ.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에의 적용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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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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