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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土地法制改革의 展開에 關한 硏究

이용수 86

영문명
A Study on the Change of land law:Focused on Mongolia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河映秀(Ha Young Soo)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1號, 361~374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2.28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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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몽골의 전통적인 토지이용형태는 지구온난화의 진행과 더불어 기후, 식생 등의 자연조건의 변화와 도시화, 자동차보급의 일반화 등의 사회 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큰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몽골은 토지법을 2003년에 공포하면서 토지사유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동 법은 그 전문에서 “개인, 사업체, 기관이 토지를 임차 및 사용하는 제반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밝히면서 제2조에서 토지법은 몽골 헌법, 민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2항에서 “대지, 산림, 수자원, 대기, 식물, 동물 및 기타 자연 자원의 사용, 보호 제반 관계를 적절한 법령으로 조정한다.”고하여 당초 국유로만 되어있던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몽골의 법 정비에 있어서 특기할 만 한 것은 외부로 부터의 개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전도상국, 특히 시장경제시스템의 이행을 노리는 구(또는 현),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법 정비는 외국 또는 국제기관의 원조를 받고 행하여지는 것이 많다. 따라서 현재 몽골의 토지법제에 있어서는 토지법을 포함한 자원·환경법의 법체계전체를 재검토하여 각 법률 간에 상치하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법제도의 구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문 초록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 in 1990, Korea and Mongolia have gradually increased mutual transactions in tourism, academic fields, and trade and industry. Mongolia is currently undergoing a rapid process of democratization and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aided by whole series of new legislation concerning land tenure land use systems and politics and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the increasing trend toward privatization of land as a property may adversely impact on its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including land especially on pasturelands which is still today the mainstay of Mongolia's economy and nomadic lifestyle.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의 규정과 토지법, 환경법의 정비상황
Ⅲ. 토지법
Ⅳ. 환경보호법
Ⅴ. 특별보호지역법
Ⅵ. 결론
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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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映秀(Ha Young Soo). (2009).土地法制改革의 展開에 關한 硏究. 세계헌법연구, 15 (1), 36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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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映秀(Ha Young Soo). "土地法制改革의 展開에 關한 硏究." 세계헌법연구, 15.1(2009): 36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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