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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다문화사회에서의 평등실현과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의 보호

이용수 461

영문명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朴眞完(Park, Zin-Wa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1號, 123~15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2.28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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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럽연합은 유럽의 소수민족의 정체성보장과 그들의 자율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적 기본권을 기본권 헌장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의 수준에서 원칙규정으로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서로 다른 민족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즉 이러한 상이성에 구속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다문화사회에서의 평등실현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1. 민족적 상이성에 기인한 사회적인 낙인 혹은 편견으로부터의 보호 2. 복지국가적 요구에 따른 재원의 분배에 있어서 차별로부터의 보호. 이러한 평등실현의 핵심적 내용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20조, 제21조 그리고 제22조의 해석론의 핵심적 내용을 이룬다.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20조는 모든 사람의 법률 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평등원칙과 별도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21조는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금지원칙은 법률 앞의 평등을 규정한 일반적 평등원칙에 비하여 특별한 평등원칙이다. 2000년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21조 제1항은 유럽공동체조약 13조에 규정된 8개의 차별금지구성요건들 외에 별도로 새로이 9개의 차별금지구성요건을 추가하였다:「특히 성별, 인종, 피부색,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유전적 특징들, 언어, 종교, 세계관적 확신, 정치적 견해 혹은 그 이외의 다른 견해, 어떤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장애, 연령 혹은 성적인 지향으로 인한 차별은 금지된다」. 전체적으로 19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서로 다른 공동체법속에 규정되어 있다. 기본권 헌장 제21조 제1항에 언급된 17개의 특징들의 목록은 조문에서 ‘특별히’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특징들의 광범위한 해석을 위한 일반적인 것이 아닌, 즉 특별한 형태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기본권 헌장 제21조 제1항에 제시된 차별금지목록의 의미는 특히 차별에 대한 비판적 착안점을 제시하고, 공권력의 주체 그리고 시민들이 이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본권보장영역의 확대와 강화를 기본권 통한 기본권 공동체라는 동질성을 구축하는 핵심적 요소는 바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21조의 차별금지명령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22조의 유럽연합에서의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의 보호를 통한 소수자 보호의 원리이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원칙을 바탕으로 공통적 개념 속에서 규정된 유럽연합의 시민의 동질성은 유럽연합의 전체 속으로의 공통적 통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성국가들 사이의 유럽적 기본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이를 통해서 유럽연합의 기능적 전제조건이 되는 유럽의 정체성형성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유럽연합의 정당화기초가 확고하게 된다.

영문 초록

Man versteht Multikuturalität über die Ausländerfrage hinaus einfach in dem Sinne, daß hermit das Zusammenleben der Träger verschiedener Kulturen, Religionen, Sprachen, Herkunft, Bildung und Erziehung gemeint ist (Friedrich Hufen). Wie soll und wie kann die Europäische Union die Entwicklung multiethnischer und multikultureller Gesellschaft politisch verstanden und in ihrer Rechtsornung aufgenommen werden. Der Zweck der Politik in d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in der Europäischen Union soll, wie Rudolf Smend akzentuiert hat, die politische und kulturelle Integration der Unionsbürger sein. Der Ausgangspunkt dieser Integration in der Rechtsordnung der EU ist Art. 20, Art. 21 und Art. 22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GRCh). Art. 20 GRCh gewährleistet Glehcheit vor dem Gesetz als allgemeinen Gleichheitsatz. Die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hat keine kollektivrechtlich formulierten Grundrechte der Minderheiten als fomulierten Minderheitenschutz, sondern die Eingliederung der Diskrimierungsverbote des Art. 21 GRCh. Gemäß Art. 22 GRCh wird die Vielfalt der Kulturen, Religionen und Sprachen nicht als subjektives Recht der Minderheiten, sondern als Grundsatz geachtet. Die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schützt durch diese Vorschriften die Angehörigen der Gruppen, die sich selbst als ethnisch anders definierten oder denen eithischen Fremdheit zugeschrieben wird, gegen unterschiedlichdr Bedrohung unter verschiedenen Aspekten: ① Schutz vor dem gesellschaftichen Brandmal wegen eithnischer Andersartigkeit, ② die Verfassungskonformität eithnisch verschiedener Behandlung bei der Verteilung Ressourcen.

목차

I. 서
Ⅱ.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속에서의 차별금지원칙
Ⅲ.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다양성의 보호
Ⅳ. 결론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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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眞完(Park, Zin-Wan). (2009).유럽의 다문화사회에서의 평등실현과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의 보호. 세계헌법연구, 15 (1), 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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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眞完(Park, Zin-Wan). "유럽의 다문화사회에서의 평등실현과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의 보호." 세계헌법연구, 15.1(2009): 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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