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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방안

이용수 2

영문명
Reform Proposal of Income Taxation for Encouraging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정규언(Kyu Eon Jung)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1호, 131~15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3.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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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세의 과세단위, 취업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세제, 기업의 여성관련 세제로 나누어서 선행연구 및 현행의 세법과 관계 법규를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개편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요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가 있는 여성소득자에 대한 부녀자공제는 맞벌이부부에 대한 소득공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맞벌이부부공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배우자는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에 대한 현행의 부녀자공제를 ‘독신세대주공제’로 변경하여 배우자는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남성세대주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제액은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 또는 학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그 성격이 탁아비용이므로, 일반적인 교육비공제와 분리하여 돌봄비용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그 대상을 근로소득자에서 맞벌이부부와 독신세대주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로 전환하여 200만원이내의 실제 발생비용을 세액공제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직장보육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증대에 찬성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합산분할의 2분2승제도입과 자녀양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여성의 근로참여 확대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육아휴직에 대한 조세지원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어 직접적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성사업자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위장여성기업의 구별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세제개편방안의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점을 들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current income tax law and suggests following reforms for encouraging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First, the exemption for a female with a spouse should be replaced with the exemption for a family of working in double harness. Second, the exemption for a female head of family with dependents should be replaced with the exemption for a spouseless head of family with dependents, and the amount of the exemption should be increased to 1,500,000 won. Third, the deduction for education expenses of nursery school should be changed into dependent care tax credit for a family of working in double harness and a spouseless head of family. And the dependent care tax credit should be permitted not only wage and salary income earners but also self -employed businessmen. Fourth, I agree to the proposals of tax credit for pay on maternity leave, tax credit for expenses of day-care center of companies, and increase of investment tax credit rate for purchase or construction of day-care facilities, which are suggested in previous papers. But the proposals of joint filing for a married couple and increase of a fixed amount of exemption for young children are undesirable from the angle of raising female participation. And a tax support for childcare leave, which is suggested in previous papers, is unnecessary, because companies do not have duty of pay during childcare leave.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does not consider tax decrease effect of the proposal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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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언(Kyu Eon Jung) . (2007).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방안. 세무학연구, 24 (1),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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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언(Kyu Eon Jung)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방안." 세무학연구, 24.1(2007):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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