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기관의 통화파생상품평가손익에 대한교육세 과세 여부
이용수 6
- 영문명
- Review on Recent Court Cases Regarding Imposing Education Tax on Evaluation Gain and Loss of Currency Derivatives of Financial Institution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전병욱(Byung Wook Jun)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8권 제6호, 217~23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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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교육세 부담으로 인한 특정 금융업종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실무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계산시 통화파생상품평가손익의 수익금액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점은 2015년의 교육세법 개정으로 입법론적으로는 해결되었지만 개정전의 불명확한 법령해석과 관련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대립이 다수의 행정소송 사건을 통해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수의 교육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에 2014년 이전의 개정 전 교육세법과 관련한합리적 법령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과세상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해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실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통화파생상품에 대해 마감환율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평가손익을 인식할경우 2015년의 교육세법 개정 이후에는 동(同)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가능한 반면 과세연도가 2010년-2014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산 가능여부가 불명확해서 유권해석에 의하면 교육세 부담이 훨씬 과중한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세연도가 2009년 이전인 경우에는 2010.2.18.자 개정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가목에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인 자산·부채의 평가익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교육세의과세제외 수익금액을 규정한 반면 동(同)개정 이전에는 이를 “내부이익”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동(同)규정이 개정 전의 교육세 과세제외 항목과 동일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열거한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과세제외 항목을 새롭게 신설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동(同)기간에 귀속되는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통산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2010.2.18.자 교육세법시행령 개정 전후와 무관하게 통화파생상품평가손익을 거래손익으로 포함해서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은 합리적 법령해석의 측면, 교육세법시행령의 개정연혁의 측면, 교육세 과세표준의 계산가능성의 측면 및 내부이익의 해석의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과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산이 허용되는 2015 년 이후와 동일한 과세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문 초록
Whether the evaluation gain and loss of currency derivativ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re included in the tax base of education tax had been not clear since relevant regulations were revised in 2015.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before-revision” period, conflicts of interpretation of the then current reguations between the tax authority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ve made several lawsuits filed.
Regarding the validity of tax cases based on the judgement that the evaluation gain and loss of currency derivatives be allowed in grouping with the transaction gain and loss of foreign exchanges and derivatives, a recent court case decided that the grouping should not be allowed to make the evaluation gain and loss included in the tax base solely, not combinedly.
However, based on a thorough analysis of the court case, it is thought of as problematic in that it lacks in rational legal interpretation, and ignores purposes of previous regulation revisions, and removes the computability of expected tax base, and leads to illogical construction of the unrealized gain. Therefore, tax laws which have been enforced since 2015 allowing general grouping among several gains and losses should be identically reflected in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regualtions of the “before-revision” period.
목차
Ⅰ. 서 론
Ⅱ. 교육세 과세제도의 분석
Ⅲ. 교육세 과세처분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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