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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현장대리인의 계약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이용수 3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최민수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8, 1~2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1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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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장대리인이란 법적 자격 기준을 갖추어 공사현장에 배치돼 시공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에 총괄 책임을 부여받는 건설기술자를 말함. ● 만약 현장대리인이 불시에 일방적으로 중도 퇴직할 경우 현장의 공사관리는 파행이 불가피한데, 특히 대부분의 중소 공사는 예정 공기가 1년 남짓으로서 그 영향이 매우 큼. - 대한건설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3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할 때, 1년 미만의 공사 기간을 가지는 공사는 2016년의 경우 전체의 90%에 달하며, 6개월 미만 공사는 전체의 57%에 달함. ● 현장대리인이 불시에 퇴직할 경우 가장 큰 난제는 공기 지연인데, 해당 공사에 적합한 새로운 현장대리인을 구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설령 새로운 현장대리인이 부임하더라도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물량내역서 등을 이해하고, 기계·장비나 노무 인력을 새로 수배하는 데 1~3개월의 시간이 소요됨. - 결국, 준공 기한을 맞추려면 휴일이나 야간 작업 등 돌관 시공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각종 안전사고나 부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은 1개월 전에 근로자가 해지를 통보하면 종료되나, 「민법」 제661조에 의하면, 계약직 현장대리인과 같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정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유’란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질병, 가정사의 급격한 변동 등을 들 수 있음. ● 일본 국토교통성의 ‘현장기술자제도 운용 매뉴얼’을 보면, 현장대리인 교체 시에는 공사 규모나 난이도 등에 따라 일정 기간 공사현장에 중복 배치하여 공사의 지속성이나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장대리인의 일방적인 중도 퇴직 시 돌관 시공에 따른 부실 공사를 방지하려면,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장대리인은 퇴직 시에 3개월 가량 충분한 시간을 두어 퇴직을 예고하고, 대체 인력이 배치될 때까지 시공 관리를 담당하며, 업무의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는 등 현장대리인의 계약적 의무와 책임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공사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최대 2개월의 업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현장대리인 등이 일방적으로 중도 퇴직 시에는 2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가 현실적임. ● 돌관 시공에 따른 부실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현장대리인의 일방적인 중도 퇴직이나 하도급자의 부도・타절 등으로 시공이 중단될 경우, 발주처의 판단 하에 이를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요구됨. - 다만, 공기 연장을 허용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증액은 발주처의 귀책이 있는 경우로 제한할 수 있음.

영문 초록

목차

Ⅰ. 논의 배경
Ⅱ. 현장대리인의 역할 및 중도 퇴직 시 문제점
Ⅲ. 법적 쟁점 검토
Ⅳ. 일본의 사례
Ⅴ. 현장대리인의 계약적 책임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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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18).현장대리인의 계약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이슈포커스, 2018 (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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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현장대리인의 계약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이슈포커스, 2018.1(2018):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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