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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 과제

이용수 144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최은정 최수영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8, 1~42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11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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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난 2월 28일 현행 68시간까지 허용한 최대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 단축된 개정안은 평일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을 주중·주말 포함하여 12시간으로 한정함으로써 최대 가능 법정근로시간을 현행법 대비 16시간(23%) 줄이는 방안임. ●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건설업의 특성과 연계했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건설업은 수주 산업으로 ‘선판매․후생산’의 특징을 가짐. 기 수주된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노무비 증가 등 생산비 상승 요인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임. - 둘째, 건설업은 옥외 사업으로 계절적, 기상적 요인에 의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의 편차가 큼. 지연된 작업은 추후 돌관공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완되는 경우도 발생함. - 셋째, 건설업은 동일 현장에 다양한 공종과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의 계약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짐. 동일 현장에서 근로시간이 달라질 경우 혼란 및 효율성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37개 공사 현장의 공사원가 계산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근로시간 단축은 관리자 충원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 13.0%, 기능인력은 8.8%로 추정됨. 이를 통해 총공사비 증가는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현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여 노사 간의 심한 갈등이 예상되며, 이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도 반함. ●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함.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응답함. ● 일본의 경우 초과 근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함. 이때, 건설업은 단기간의 적용보다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 단축도 일본의 경우처럼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가 필요함. 둘째,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사 기간 산출이 필요함. 셋째, 사업 기간 혹은 1년 단위의 탄력근로제 허용이 필요함. 넷째, 기업 규모가 아닌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 현장별 적용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건설업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관 협력이 필요함.

영문 초록

목차

Ⅰ 연구 개요
Ⅱ 국내 법정근로시간 개정 변천사
Ⅲ 건설업 특성으로 본 예상 문제점
Ⅳ 실태 조사를 통한 법정근로시간 단축 영향 분석
Ⅴ 설문조사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Ⅴ 일본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대응 사례
Ⅵ 정책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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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최수영. (2018).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 과제. 이슈포커스, 2018 (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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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최수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 과제." 이슈포커스, 2018.1(2018):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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