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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전자공시법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이용수 73

영문명
Die Untersuchung über die Einführung der elektronischen amtlichen Bekanntmachung von Informationsveröffentlichung im Franchiserech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류석희(Ryu, Seok-Hee) 소재선(SO, Jae-Seo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8권 제1호, 365~401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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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내 경기불황 등의 원인으로 몇 년 사이 실직자 및 해결되지 않는 청년실업의 문제로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가맹사업을 선호하는 가맹희망자가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홈페이지 상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가 3,269개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추세로는 지속적인 가맹본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부속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맹본부가 서면만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통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명확히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가맹사업관련 협회에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정보공개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가맹희망자가 많았고,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정보공 개서 변경등록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무 과부하로 인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업무를 규정된 기간에 다 처리를 하지 못해 가맹본부는 임의적 문서를 제공하거나 구)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불신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시스템만으로는 가맹본부의 변경등록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유사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독점규제법 상 공시관련 제도를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업무제도를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공시제도에 대해 오랜 기간 학습을 통해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고 선등록 후감독의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공시제도는 공시대상기업이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관리를 통해 공시사항을 누락 또는 위반한 사례를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각종 제재를 하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인바 복잡한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또한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전자공시등록을 하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가맹본부의 위반사항 등을 적발 시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및 제재를 하는 제도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시에는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기관을 통해 등록심사를 받아 등록이 허가된 가맹본부에 한하여 ID(등록번호)를 발급해주고 ID를 발급받은 가맹본부에 한해서만 전자공시등록시스템을 통한 변경등록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경우 ID가 없는 가맹본부는 미등록 가맹본부이므 로 가맹희망자는 전자공시등록시스템을 통한 가맹본부의 진위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신규등록제도는 ID를 부여받기 위한 가입절차로써 중요한 절차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시 해당기관은 심사등록업무의 일환으로 신규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법을 무상교육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해당 제도를 도입한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윈회의 변경등록일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변경된 정보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바 가맹본부의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 및 파악 할 수있어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상호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되는 바 정보공개서 전자공시법적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영문 초록

Bei dieser Arbeit geht es um die Untersuchung über die Einführung einer elektronischen amtlichen Bekanntmachung von Informationsveröffentlichung im Franchiserecht. Aufgrund der innenstaatlichen schlechten Geschäftslage sind die Zahlen, die sich an einer Franchiseunternehmung teilnehmen möchten, drastisch zugenohmen. Diese Tendenz wird auch vorläufig bewartet werden. Nach dem gegenwärtigen Recht müssen die Franchisegeber vor dem Vertragschluß seinem Vertragsgegner einige benötigte wichtige Informationen geben. Aber wenn die Franchisegeber die obengenannten Informationen nur mit dem schriftlichen Form abgegeben haben, dann werden einige wichtige Probleme aufgetreten. Beispielsweise die Franchisenehmer wissen das nicht, dass Sie die Informationsveröffentlichung in der Internetseite von “the fair trade commision” nicht versucht haben. Auch dies System ist von den Franchisenehmern nicht so bekannt werden, und noch mehr die Veränderungsangelegenheiten der Informationsveröffentlichung sind von „the fair trade commision“ nicht so geschwind durchgeführt werden. Daher habe ich überlegt, dass die gegenwärtige amtlichen Bekanntmachung durch das vergleichbare Rechtssystem des Antitrustgesetzes besiegt werden könnten. “The fair trade commision” hat bisher durch den Übungserfolg einen systemmatischen Prozess, um die Franchiseunternehmen nachträglich zu beobachten und wenn etwas Ungerechtes aufgedeckt wird, selbst zu einer Sühnemaßnahme haben. Daher soll das komplizierte Eintragungssystem der Informationsveröffentlichung im Franchiserecht so wie daoben verändert werden, dann wäre es viel besser werden. Also vorzeitige freiwillige Eintragung von den Franchiseunternehmen und nachträgliche Überwachung bzw. Bestrafung von “the fair trade commision”. Aber für den Schutz der Franchisenehmer ist das ID-Gewährungsystem auch dadurch verbessert werden, dass zuständige Behörde nur den Unternehmen einen eigenen ID für die freiwillige Eintragung zur elektronischen amtlichen Bekanntmachung geben, die durch die strikte Prüfung von den zuständigen Behörden das amtliche Erlaubnis erhalten haben. Schlüßlich wenn dies System bald eingeführt bzw. sich niedergelassen wird, könnten die Franchisenehmer viel leicht bzw. einfach die von selbst benötigen wichtigen Informationen erhalten und nutzen. Dies wird auch mit der Bedeutung des Franchiseunternehmensgesetzes übereinstimmen.

목차

l. 서 론
ll.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의 개념
lll. 현행 정보공개서제도의 문제점
lV. 정보공개서 전자공시법적제도 도입방안 및 법률개정제시(안)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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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희(Ryu, Seok-Hee),소재선(SO, Jae-Seon). (2013).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전자공시법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48 (1), 365-401

MLA

류석희(Ryu, Seok-Hee),소재선(SO, Jae-Seon).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전자공시법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48.1(2013): 3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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