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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이용수 127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gainst Cyber Pornograph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정완(Choung, Wa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8권 제1호, 501~null쪽, 전체 -50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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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실공간에서는 쉽게 하기 힘든 말이나 쓰기 힘든 글을 인터넷에서는 왜 누구나 쉽게 게시할 수 있는 것일까? 인터넷은 그 이용에 있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갖지 않으므로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어디서든 맘먹은 대로 쉽게 글을 올릴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 누가 이용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이른바 익명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는 하기 어려운 말이나 글들을 게시자 이름을 속이거나 바꾸어 쉽게 게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른바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최근에 스마트폰의 발달과 SNS의 활성화는 이러한 표현의 가능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사이버공간에는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용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 이처럼 음란물이 만연하게 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공로가 가장 크다. 오늘날 디지털시대에는 누구든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음란물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무선통신으로 연결된 태블릿PCㆍ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 컴퓨터의 발전은 이러한 가능성을 극대화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음란물을 보게 될 경우 그 비윤리적 해악성으로 인하여 도덕성을 상실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미국에서도 음란물의 인터넷유통을 막기 위한 법률제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 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모두 위헌판결을 받은 바있다. 이에 따라 아동포르노만 아니라면 음란물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되어 있 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수 등 식자층이 이러한 주장을 할 경우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미국 헌법과 달 리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사회윤리와 공중도덕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음란물 유통은 전통적 윤리에도 맞지 않고 현행법상으로도 명백히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미국 등 외국의 상황을 들어가며 우리도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 각국마다 지역에 따라 민족에 따라 다르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민족에 따라 공중도덕의 내용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므로 그러한 내용이 헌법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이를 동일한 표현의 자유의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언어문화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 특유의 강력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의식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 다. 물론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는 논자에 따라 주장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므로 추후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그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Can we say the regulation against cyber pornography is constitutional? Doesn’t the active regulation against it infringe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Constitution? It is so hard to answer to the question what the concept of obscenity means? Actually, the concept of obscenity is used as an element of criminal regulation. However, it’s not importan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have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punishable obscene materials and unpunishable obscene things. Cyber pornography is traded througt the internet around the world. Pornographers use the Internet’s ease of distribution to sell their materials. In addition to purchasing pornography, people visit many online sites hoping to look for pornograph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prosecuted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for Internet child pornography. The existing federal laws against child pornography are extensive and apply to all kinds of child pornography and the luring of minors online and offline. They prohibit the production, interstate transportation, receiving or distribution of visual images of a minor engaged in sexual conduct, and luring a minor into sexual encounters. Of course, cyber pornography is generally prohibited in Korea. This article is comparatively dealing with the judicial decisions about the constitutionality of active regulation against the cyber pornography in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American Federal Supreme Court. The biggest problem in regulating cyber pornography actively is whether or not the regulation of it infringes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Constitution. I tried analyzing the judicial decisions about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gainst cyber pornography in Korea and the USA and finding out what is the basic difference of two countries.

목차

l. 서언
ll. 사이버음란물의 개념과 규제의 필요성
lll.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lV. 양국의 사이버음란물 규제법규 현황
V. 사이버음란물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양국의 판례 분석
Vl.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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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Choung, Wan). (2013).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경희법학, 48 (1), 501-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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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Choung, Wan).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경희법학, 48.1(2013): 501-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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