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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ㆍ11 피해자보상법(VCF) 사례를 통한 조정적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74

영문명
Mediative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Review of 9ㆍ11 Victim Compensation Fund of USA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재선(Kim, Jae-Su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8권 제1호, 575~60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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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난 2011년 미국 의회는 9ㆍ11 사건 당시 구조대원으로 참여하여 보상을 받았으나, 이후 발생한 폐질환 등 합병증으로 사망한 한 소방관의 재해보상을 추가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일명 자드로가(Zadroga) 법안을 승인하였다. 법안의 승인은 9ㆍ11 발생 직후 입법된 9ㆍ11 피해자보상법(September 11th Victim Compensation Fund of 2001, 이하 VCF)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 추가적인 국가보상이 사실상 제한된 피해자에 대한 소송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미국 의회 스스로 가 기존 VCF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보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최근 VCF의 실질적,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 의견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VCF는 정형적인 피해를 산출하기 어려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보상금액 산출’이라는 행정청의 의사결정과정에 조정과 중재, 즉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 방법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적 특징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2001년 9ㆍ11 사건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희생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재난보상을실시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보상방법이 행정부의 결정을 통한 보상과 이후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반면,VCF는 법에서 보상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한 후, 특별심사관(special master)을 임명하여 보상대상자들에 대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조정과 중재’ 절차를 거 쳐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합의, 조정, 중재방법을 활용하는 ADR은 실용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강조하는 미국법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 VCF는 재난보상 영역에서ADR을 활용한 접근을 시도하였고 긍정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 을 보여주는 법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ADR은 사법절차에 비해 단시간에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하는 분쟁해결방안으로서 긍정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특수한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만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환경, 언론 및 노동분쟁위원회의 위상이 최근 급격히 높아진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 영역에서도 ADR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VCF와 자드로가법, BP 보상법안은 재난에 대한 국가배상 및 보상에 있어서 ADR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작용의 개별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ADR이 관대한 입법정책 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VCF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9ㆍ11 보상입법 자체가 갖는 상징성 외에도 새로운 영역에서의 ADR 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관심 때문일 것이다. 행정작용에서의 ADR 도입은 법치주의와 엄격한 적법절차의 원칙 측면에서는 한계를 갖지만, 행정청이 아닌 협상과 조정, 중재에 전문성을 가진 중립적 중재자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당사자들이 소송과정에서 피해와 책임을 입증하는데 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어 실제 소송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다양한 조정과 중재 형태가 제도권 내에서 논의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보상절차에서 이와 유사한 논의를 찾을 수 있다. 사건 이후 행정청인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보상금액과 방법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피해자는,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ADR제도를 활용한 VCF와 같은 조정적 보상제도가 있었다면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보장에 더욱 기여하였을 것으로 예측해 본다. 다만, 조정적 보상입법을 위해서는 법치행정의 원칙, 재판청구권과 청원권 보장, 조정기구의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 적용 가능한 근거법의 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2011, the U.S. Senate passed one bill, called Zadroga Act. It was a law for a police department officer who had died of a respiratory disease because of his participation in rescue and recovery of the World Trade Center following the September 11 attacks. He was reimbursed from September 11th Victim Compensation Fund(VCF) of 2001, but additional damages had been followed after the compensation. The law was significant because it made an additional step to compliment VCF which had not expected followed disease after the compensation. In USA, discussions for the justice of VCF which had us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the compensation process are arising. VCF had been characterized as an ADR process which had been used for estimat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These days, the uses of ADR had been expanded significantly because it provides benefits for both parties: 1) save money and time, and 2) mediate both parties’ interests by balancing their goals etc,. In Korea, this new ADR system has been adopted only in the civil process. However, these days, ADR in administrative process is being used quite widely by administrative institutions or in the litigation process. If it is adopt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people can easily have chances to be involved in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without having to pay or spend lots of money and time. To adopt ADR in administration system, following conditions should be provided: 1) harmonizing with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2) protecting victims’ rights for litigation, 3) protecting neutrality and specialty of the ‘mediator’ and 4) establishing basic rules for ADR process.

목차

l. 서론
ll. 9ㆍ11 피해자보상법의 전제로서 미국의 ADR 제도
lll. 9ㆍ11 피해자보상법에 관한 사례연구
lV. 우리나라에서 조정적 보상제도의 도입과 법적 과제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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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선(Kim, Jae-Sun). (2013).미국 9ㆍ11 피해자보상법(VCF) 사례를 통한 조정적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48 (1), 5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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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선(Kim, Jae-Sun). "미국 9ㆍ11 피해자보상법(VCF) 사례를 통한 조정적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48.1(2013): 5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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