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뉴스 취재를 둘러싼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용수 240

영문명
Comparative Study for the Limits of Newsgathering Rights of Reporter’s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방석호(Bang Suk ho)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7권 제2호, 1~3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12.31
6,7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기자의 정보수집권이 논리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에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면책특권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상적인 취재의 방법으로는 비리나 잘못올 들춰낼 수 없는 사회 부조리나 악을 고발하는 프로를 만들면서 기자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몰래 카메라, 비밀 녹음기 등을 사용하여 취재, 보도하는 것이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일반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으로부터 당연히 보호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법제하에서도 통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언론사가 고발프로나 탐사보도와 같이 기자의 신분을 밝히고 취재를 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서 항상 민사책임의 위협을 항상 의식하여야 한다면 언론의 적극적 취재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취재 자유의 위법성 한계를 둘러싼 해석론도 기본적으로는 이익형량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위법성 판정에서는 “보도가치성”의 요소 외에 공익을 고려하여 그런 취재의 수단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었는지, 취재원의 동의가 전혀 없었는지, 취재원이 공인인지, 취재의 목적, 내용, 보도에 따른 공익과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져서 위법성이 판단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면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만든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따르면 신분 사칭·위장및 문서 반출을 통한 취재 행위가 금지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단서를 명백히 규정하고(제2조) 있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판례법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기준으로는 구체적 상황에서 일단 법상 공개가 안되는 문서가 보도까지 됨으로써 발생하는 절차법 위반의 문제나 하나 밖에 없는 문서 자체를 제3자가 훔쳐서 언론사나 기자에 제공하게 되는 실체법 위반의 문제, 그리고 기자 자신이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을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몰래카메라와 비밀 녹음 등 구체적 취재 방법에 대한 위법성 한계 문제에 대해서 현행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사건의 피의자, 증인 동의 경우에도 공인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으로 보호되는 사생활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취재를 통해 원하는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원하는 합법적 수단이 소진되었을 경우 예외적으로만 몰래카메라와 비밀 녹음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언론 자유의 또 다른 측면으로 취재원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뉴스 취재 과정에서도 언론 자유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자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형사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를 가지되, 증언이 사전 검열의 경우처럽 보도 내용 자체를 둘러싼 부담인지, 아니면 단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인지를 구별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영문 초록

The newsgathering rights of reporter s should be recognized first, in logical sense, to fully guarantee the freedom of speech in real world, nonetheless it is the firm position of the US Supreme Court and scholarly views in Korea that no such preemptive rights is recognized at all. That is, even at investigative journalism which can reveal social wrongs through the use of hidden cameras, deceit of reporter s identity and other somewhat illegal devices, the freedom of report does not entail automatically the shield of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journalism. However, that understanding does not negate the danger of chilling the freedom of speech threatened by possible law suit whenever the journalism has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e limit of newsworthiness in every situation. Therefore, in judging the limit of such newsworthiness, various factors like whether the alleged reporting methods was referred to as the last resort, whether there was any consent from news source, whether he/she was a public figure, the balancing matters of public interest versus harm to private rights caused by reporting and etc. should be considered. The current Korean Newsreporter s Ethics Code clearly prohibits some practices like identity deceit, paper taking without consent and etc. But, there are some exceptions for legal justification in which there is an inevitable need for public interest and it is impossible to approach the news source with other means. In practice, some differentiated situations can be of help for better judgement. The violation case of procedural requirements in making the secrets reported, the violation of substantive laws in providing the paper itself by breaking the boundary of law itself and the commitments of illegal acts by reporters themselves are such good examples. Also, the Newsreporter s Ethics Code requires careful caution for protection of privacy in newsgathering process. Especially,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is regarded as a generally recognized exception which is also applied for criminal suspects case. However, the protection of privacy is guaranteed explicitly by Korean Constitution, and therefore some exceptional newsgathering devices like hidden cameras and microphones should be allowed in practice only when the information through newsgathering is very important and when all other legal process to obtain such information is exhauste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취재의 구체적 방법을 둘러싼 개별 문제
Ⅲ. 취재의 특권을 인정할 것인가?
Ⅳ. 公人 개념에 대한 재조명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방석호(Bang Suk ho). (2003).뉴스 취재를 둘러싼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정보법학, 7 (2), 1-33

MLA

방석호(Bang Suk ho). "뉴스 취재를 둘러싼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정보법학, 7.2(2003): 1-3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