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香氣의 著作物性 인정과 著作權法상 改正方案에 대한 소고
이용수 128
- 영문명
- A Study on the Copyrightability of Fragrance, Copyright Law Revisi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李世胤(Lee, Sei-Yo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2권 제3호, 233~25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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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향기는 인류문명의 시작과 함께 문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오늘날 향기 는 전통적인 화장품산업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물품산업분야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초창기에 향기는 영업비밀 관련 규정만으로도 보호가 가능했으나, 고도의 성분분석기술의 발달로 복제가 쉽고 빨라졌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도 상당해졌다. 이에 각종 지적재산적 보호 법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향기에 대 한 지적재산권적 보호 법제도에는 대표적으로 특허법과 상표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각 법은 각 법 상 취지에 따라 일부 향기만을 보호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심지어 아직까지 냄새상표에 의한 향기 보호는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다.저작권법만의 보호상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기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다. 향기가 창작이라기보다는 재료의 조합을 포함하는 기술적 과정에 의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점, 향기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고인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베른조약이나 주요국
의 국내법이 법적으로 보호가능한 저작물의 열거에 향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등은 향기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다. 이러한향기가 저작물성 기준에 대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유럽 내에서도 향기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례가 양분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도 아직 관련 판례는 없지만, 유럽에서의 판례를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향기 저작물성 관련 판례나 저작권법상의 개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논의조차 소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기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향기의 국내법제도에 보호를 제공하지못하는 사각지대에 소규모로 독특한 향기를 제조하는 영세사업체나, 취미로 향기를 제조하는 자가 있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향기 관련 기술이 향기를 역분석하는 데 상당히 편리해져 영업비밀로서 향기를 보호하는 것이 힘든데다, 이러한 향기제조자는 매번 실험적으로 시도되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향기를 특허등록하거나 상표등록할 정도로 금전적,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게다가 지적재산권법의 보충적 지위에 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를 소송으로 진행할 여유 역시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향기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경우, 저작권법만이 추구하는 가치에 해당하는 향기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소규모 향기제조 영세사업체나 취미향기제조
자의 권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향기의 저작권법상 저작물성 인정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추가적으
로 국내에서 향기가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향기를 국내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
게 된다고 상정했을 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쟁
점들을 다루어 온전한 의미의 저작권법적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Fragrance has played a important role in human history, today it is used in not only cosmetic industry, also various commodity industries. In the early period, fragrance had been protected by trade secrets. However it came to hard by only trade secrets, due to technology advances. In this reason, intellectual property laws like patent law, trade mark law have been arranged. The problem is that these laws provide protection on some part f fragrance. Copyright law could have its own merits on protection of fragrance, but there are difficulties to admit copyrightablility of fragrance. Because of these difficulties, europe’s courts show division of opinions. U.S.A, Japan have not had any court decision yet, but constantly introduce europe’s court decisions.
We also have no court decision, serious discussion, but we need to start discuss this problem. Especially we need fragrance protection system on copyright law for minor perfumers who do not have actual power to use present patent lw, trademark law, trade secret law. On this study, we will find out the possibility for copyrightability of fragrance. Furtherly, we will review possible revision of copyright law for proper protection of fragrance, assuming the situation that we can use copyright law for protection of fragranc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향기 관련 법제도
Ⅲ. 향기의 저작권법상 보호시 장단점과 향기의 저작물성
Ⅳ. 국내저작권법상 향기보호시 필요한 논의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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