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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

이용수 126

영문명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김진우(Kim, Chin-Wo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2권 제3호, 687~713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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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개방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그 법인의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건” 등이 결의되자,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평석 한 것이다. 여기서는 (1) (개방)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 (2)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법적 지위 및 (3)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학교법인의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 당시 개방이사 정수에 결원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회의 구성이나 결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 (3)위임계약의 상호해지의 자유는 사단에 대하여 타당할 뿐이다. 학교법인과 같은 재단에서는 재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에 대한 해임은 반드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실체적인 사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해임을 위한 실체적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어야 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m Grundsatz besteht Einigkeit, dass Organmitglieder die formelle oder materielle Fehlerhaftigkeit von Beschlüssen geltend machen können. Dabei wird mit de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vorliegend ausgegangen, dass Beschlüssen von Organen, die in formeller oder materieller Hinsicht gegen das Gesetz oder die Satzung verstoßen, grundsätzlich nichtig sind. Fraglich ist,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e Abberufung zulässig ist, insbesondere ob es hierfür eines rechtfertigenden Grundes bedarf und wie dieser beschaffen sein muss. Im Stiftungsrecht besteht ein jederzeitiges freies Abberufungsrecht nicht. Auch durch die Stiftungssatzung kann ein jederzeitiges freies Abberufungsrecht nicht begründet werden. Die abweichende Rechtslage beim Verein beruht auf der Autonomie der Mitglieder, die den Mitglierdern des für die Abberufung zuständigen Stiftungsorgans grundsätzlich nicht zukommt. Gegen ein freies Abberufungsrecht wird vorgetragen, dass im Gegensatz zur Mitgliederversammlung eines Vereins das zuständige Organ der Stiftung nicht Träger von Autonomie ist und die Stiftungsorgane an den durch das Stiftungsgeschäft verobjektivierten Willen des Stifters gebunden sind. Deshalb bedarf die Abberufung von Stiftungsvorständen stets der Legitimation vor dem Hintergrund des iftungsinteresses. Dies gilt auch dann, wenn der Stifter selbst Kreationsorgan is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
Ⅲ.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직무집행
Ⅳ. 이사에 대한 해임결의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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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Kim, Chin-Woo). (2015).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 법학논총, 22 (3), 68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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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Kim, Chin-Woo).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 법학논총, 22.3(2015): 68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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