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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의 확대를 통한 형벌의 강화와 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의 회피

이용수 608

영문명
Strengthening of Punishment through Expansion of Secure-Measure and Avoidance of State Responsibility for Crimes - Commentary of the Case Concerning the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ty Informatio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이준일(Zoon il YI)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3號, 267~29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9.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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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등과 구속된 피고인 등의 디엔에이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하였다. 이 법률이 신체불훼손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소급입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비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만큼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체불훼손권을 근거를 신체의 자유에서 찾고 있는 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가 판례에 따라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헌법 제37조 제1항)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로 다르다는 점,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하면서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이분법을 견지함으로써 소급입법의 허용성이 본질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형량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사형제도, 신상공개제도, 전자발찌제도 등과 같은 형벌 및 보안처분 관련 사례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강화를 통해 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a decision in a constitutional petition case billed for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that this law is constitutional. This law could not violate the right to completeness of the bod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oes not correspond to a retroactive legislation. But it can be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the right to completeness of the body is able to be based on the freedom of person, that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different for each case, an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adheres the dichotomy of a truly retroactive legislation and a non-truly retroactive legisla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legislation prohibition. Basic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likely to face the criticism that it justifies government’ efforts to escape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crimes through strengthening of penalty and security measure in the cases such as ones relating the death penalty,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electronic anklet institu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가 된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
Ⅱ. 신체불훼손권에 대한 침해 여부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
Ⅳ.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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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준일(Zoon il YI). (2015).보안처분의 확대를 통한 형벌의 강화와 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의 회피. 헌법학연구, 21 (3), 267-294

MLA

이준일(Zoon il YI). "보안처분의 확대를 통한 형벌의 강화와 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의 회피." 헌법학연구, 21.3(2015): 26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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