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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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rozessstandschaft i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홍일선(Hong Il Sun)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7호, 533~56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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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제3자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권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 소송담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인정되는 법정 소송담당과 권리관계 주체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구분될 수 있다. 헌법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는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의미가 크지 않다. 이는 당사자 간 권리구제의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ㆍ유지하고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최후의 헌법보호수단이라는 헌법재판제도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이다.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제3자 소송담당 문제는 정부여당이 국회 원내 다수세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여당이 묵인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간의 권한분쟁을 야당 또는 소수의 개별의원이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청구하는 유형으로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허용규정이 없으며 다수결원리와 의회주의 본질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소수자 보호와 권력분립원리의 실현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제3자 소송담당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제3자 소송담당의 허용여부 및 범위에 대한 문제는 절차법인 헌법재판소법이 아니라 실체법인 헌법이 의도한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본질과 목적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절차는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여 국가기관의 원활한 권한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 내 소수자의 다수자에 대한 통제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소수자에게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보호하려는 소수자는 의회의 조직화된 소수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은 개별 의원들이 아닌 교섭단체와 같은 지위를 가진 소수자에게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영문 초록
Prozessstandschaft ist die Befugnis, im eigenen Namen einen Prozess über ein fremdes Recht zu führen. Sie liegt also vor, wenn jemand die Prozessführungsbefugnis, aber nicht die Sachbefugnis hat. Man unterscheidet die gesetzliche Prozessstandschaft und die gewillkürte Prozessstandschaft. Umstritten ist, ob die Prozessstandschaft auch bei dem Kompetenzstreitverfahren in dem koreanischen Verfassungsprozess gebilligt werden kan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die Prozessführungsbefugnis für die Teile des Parlaments abgelehnt. Es gebe keine Regelung über diese Befugnis. Außerdem stehe es im Widerspruch mit dem Mehrheitsprinzip und dem Parlamentarismus. Im Hinblick auf den Zweck des Kompetenzstreitverfahren - die Aufrechterhaltung des Kompetenzgefüges, den Funktionsschutz des politischen Prozesses, insbesondere den Gedanke des Minderheitenschutzes - sollte die Prozessführungsbefugnis für die Teile des Parlaments gebilligt werden. Diese Befugnis sollte jedoch nicht zu weit ausgedehnt werden, denn der Gedanke des Minderheitenschutzes nur die institutionalisierte Minderheit(Opposition) bedeuten soll. Es sollte daher gewährleisten: die Prozessführungsbefugnis für die Fraktion, nicht aber für die einzelnen Abgeordnete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3자 소송담당의 의의
Ⅲ. 헌법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Ⅳ.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제3자 소송담당에 대한 논의상황
Ⅴ. 권한쟁의 심판절차에서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여부 및 범위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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