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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

이용수 190

영문명
The U.S.` s policy and legal frameworks about climate change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정하명(JEONG Ha Myoung)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7호, 121~14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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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은 중국에 제2의 온실가스배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기후변화를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은 오히려 미국민들에 이해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듯 201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연방법률의 제정시도는 사라졌고 연방법률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정책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연방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연방법률의 입법실패로 말미암아 기존 연방 법률을 적용하거나 대통령 집행명령권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신차의 연료효율기준을 높여왔다. 경량 차량에 이어 중ㆍ대형 차량에 대한 새로운 연료효율기준도 행정법령의 입법을 통하여 설정되었다. 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주정부 단독으로 혹은 이웃 다른 주정부들과 연합체를 형성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주정부들도 화력발전소에서의 이산화탄소배출감소라는 측면에서 기후변화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적 배출권거래제도와 재생에너지기준들을 통하여 지역에서의 이산화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미국 북동부 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온실가스정책(RGGI)에서는 이미 지역적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경기회복ㆍ재투자법(ARRA)에서 재생에너지생산, 녹색직업교육, 녹색일자리창출 등이 규정되었다. 재생에너지생산기술의 개발을 위한 투자, 풍력발전단지의 건설, 청소년과 재향군인을 위한 녹색직업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가전제품의 열효율증진, 건물의 에너지효율 증진, 네트제로(Net-zero)에너지효율 빌딩 추진 등 많은 정책을 실시하여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2014년 11월 4일 있었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함으로써 미국은 상원ㆍ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고 여소야대의 형국이 되었다. 이는 2010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이후 기후변화관련 연방입법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상원ㆍ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차지한 상황에서는 기후변화관련 연방법률의 제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풍력, 태양력, 지열 등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능력의 확충을 위한 노력과 이들 통한 녹색일자리의 창출활동은 연방법률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미국의 경기 회복과 에너지 안보의 확보와 직결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 초록

The United States is the second largest greenhouse gas emitter after China, but that does not seem to have a unified position on climate change. There are a lot of debates about `climate change is a hoax or not.` Since 2012 mid-term election, Republicans has become the majority 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federal policy on climate change is situated in a standstill.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federal legislation on climate change legislation, the federal government has applied the existing federal law or used the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to enforce of federal policies to combat climate change.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increased fuel efficiency standards for new cars. The new fuel efficiency standards for heavy vehicles, lightweight vehicles have also been set up by the EPA. The State alone, or neighbors to form a coalition with other states, was to come up with responses to climate change at the State level. State also has conducted a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in terms of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the power plant. Especially through the regional emissions trading scheme and renewable energy standards, the sthte has continued its efforts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in the region. 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have implemented the regional emissions trading scheme in the northeastern United States.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prescribes economic recovery,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cluding green jobs. Investment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production technologies, construction of wind farms, the implementation of the youth and the green job training programs for veterans, promote efficiency of household appliances,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net zero energy efficiency buildings have already achieved significant progress by conducting a number of policies. The Republican has dominated both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y the Republican victory in the midterm elections of 2014. It is seemed to be very difficult to enact a new Federal Law on Climate Change. On the other hand, the expansion of power generation capacity using renewable energy such as wind, solar, geothermal ones is expected to be developed to ensure energy security and US economic recover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관련연방법률 제정활동
Ⅲ.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입법활동
Ⅳ.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책
Ⅴ. 맺음과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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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명(JEONG Ha Myoung). (2015).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 유럽헌법연구, (17), 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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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명(JEONG Ha Myoung).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 유럽헌법연구, .17(2015): 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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