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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경쟁도입 관련 독일 법제의 최근 논의 및 시사점

이용수 474

영문명
Aktuelle Diskussion und Implikationen des deutschen Rechts in Bezug auf Wettbewerb in der Bahnindustrie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조인성(Cho, In-Sung)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1권 제2호, 281~308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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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럽연합은 '지역통합' 차원에서 각국의 철도산업 대한 상하분리를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Diretive 91/440)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은 통합(DBAG)으로 상하분리모델을 탄생시켰다. 독일철도산업은 유럽연합의 상하분리 이행권고와 자국의 철도산업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운영과 시설을 독립회사로 분리하고 통합운영을 위한 지주회사형식으로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현재 독일철도(DBAG)는 시설과 운영간 인터페이스 유지, 마찰과 조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시설과 운영의 완전한 분리는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상하분리ㆍ통합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상하분리를 시행한 영국과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독일식모델을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DBAG의 지주회사식 상하분리ㆍ통합운영형태와 자국의 상하분리구조 중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고 단정짓지는 않지만, 상하분리ㆍ통합형태의 DBAG의 성장과 세계화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많다. 다시 말해 상하분리보다 상하분리ㆍ통합형태의 운영이 철도산업발전 측면에서 건설을 포함한 시설과 운영의 인터페이스 작용이 최적이며,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상 열차운용, 시설유지관리, 이용서비스, 다원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안전성과 공익성은 물론 고객서비스측면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철도의 특징 중 또 하나는 내부에서의 경쟁유도이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계열사간 복잡한 상호출자의 관계를 지주회사-자회사라는 단순 관계로 전환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회사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레일 지주회사와 자회사인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경제기업으로서 독일연방철도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기본권에 기속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고 또한 공공복리에 기속되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경제기업으로서 경영하는 원칙이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유자로서 연방정부는 주식법(Aktiengesetz)의 틀에서, 다시 말해서 주주총회의 틀에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감독위원회(Aufsichtsrat)와 관련하여 제정된 법의 틀에서 감독위원회에서의 자본 대표자를 통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런 한도에서 경제기업으로서 경영한다는 규정은 무엇보다 독일연방철도가 공공복리 의무를 수행하는 형태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사법형태의 국가기업이 기본권에 기속된다는 점으로터 자유롭지 않는 것이다. 이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철도경쟁체제 추진을 공식화 하면서 설립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독일은 어떤 방식으로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했는가? 또한 우리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국내 철도산업에 적용하려는 것일까? 상술한 바와 같이 독일정부는 1989년부터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시작한다. 방법은 '지주회사제도'로의 전환이었다. 1992년 7월부터 본격화된 개편으로 서독철도ㆍ동독철도ㆍ서베를린철도로 나뉘어 있던 독일철도공기업은 지주회사 '독일철도주식회사(DBAG)' 아래 '장거리여객수송' '근거리여객수송' '화물수송' '선로관리' '역사운영' 등을 담당하는 5개 자회사로 분할된다. 특정 노선이 아니라 사업부서별로 자회사가 설립된 것이다. 중요한 점은 각 사업부문이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책을 폈다는 것이다. 각 사업본부별 독립회계를 통해 책임경영의 토대를 마련하면서도 '기울어진 시장'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히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방화기금'을 투입했다. 한동안 적자노선은 보조금 60%, 여객 수입 40% 식으로 운영됐다. 2006년 관련 예산이 삭감된 뒤에도 보완책으로 주정부에 부가세할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어진다. '적자노선에 합리적인 제도장치마련을 통해 경쟁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도장치'였다. 각 사업부문의 '출발선'을 최대한 같게 조정해 경쟁효과를 발생시켰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운영은 지주회사 DBAG가 관할해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는 식이다. 독일철도가 개편을 통해 과거의 '관청철도'에서 벗어나 운송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의 하나로 변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정부의 방안은 어떨까. 외형적으로는 독일식 지주회사제와 유사하다. 특히 화물, 차량 관리, 철도 시설, 부대사업 등으로 사업부서별 자회사설립을 계획한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여객부문은 다르다. 독일이 장거리와 근거리 등 사업부문별로 구분한 반면, 우리 정부는 특정노선별로 독립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지주회사 코레일은 '간선여객운송' 기능을 계속 떠안는다. 그러면서 코레일로서는 알짜영업이 가능한 노선을 '

영문 초록

Durch die Bahnreform 1994 wurde die deutsche Bundesbahn in eine Aktiengesellschaft umgewandelt. Dem marktwirtschaftlich-liberalen Glaubensbekenntnis entsprechend, sollte durch Wettbewerbsdruck die mangelnde Effizienz der Staatsbahnen gesteigert werden. Dies sollte durch eine umfassende Organisations- und eine beschränkte Aufgabenprivatisierung bei gleichzeitiger Öffnung des Schienennetzes für den Wettbewerb erreicht werden. Gleiche gilt auch, Suseo-KTX AG in Korea. Um diese Ziele verfassungsrechtlich zu legitimieren, wurde eine Verfassungsänderung erforderlich. Durch das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vom 20. 12. 1993 wurde Art. 87e in das Grundgesetz eingefügt, der die Überführung der Staatsbahnen in Privatrechtsform grundgesetzlich legitimieren sollte. Durch die Vorschrift wird eine Trennung zwischen hoheitlichen und unternehmerischen Aufgaben im Bereich der Eisenbahnen begründet. Aus der Vorschrift ergibt sich die grundsätzliche Unzulässigkeit, Dienstleistungen im Bereich der Eisenbahnen in Form bundeseigener Verwaltung zu erbringen. Allerdings verbleibt die Infrastrukturverantwortung beim Bund. Dies ergibt sich aus Vorschrift des Art. 87e GG IV und III 2 - 4 GG. Die staatliche Verantwortung für die Eisenbahnen hat sich somit von einer Erfüllungsverantwortlichkeit in eine Gewährleistungs- und Kontrollverantwortlichkeit gewandelt. Die Führung der Bundeseisenbahnen(einschließlich der Suseo-KTX AG in Korea) als Wirtschaftsunternehmen befreit also grundsätzlich nicht von der Grundrechts- und nicht von Allgemeinwohlbindung. Der Grundsatz der Führung als Wirtschaftsunternehmen ist allerdings nicht völlig bedeutungslos. Vielmehr hat der Bund als Eigentümer Einwirkungsmöglichkeiten nur im Rahmen des Aktiengesetzes, d.h. im Rahmen der Hauptversammlung bzw. durch die Kapitalvertreter im Aufsichtsrat im Rahmen der dem Aufsichtsrat zustehenden Rechte. Insofern bezieht sich die Vorschrift der Führung als Wirtschaftsunternehmen vor allem auf die Form, in der die Bundeseisenbahnen ihre Gemeinwohlverpflichtung wahrnehmen. Von den Grundrechtsbindung des Staatsunternehmens in Privatrechtsform befreit sie nich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상하분리ㆍ통합형 경쟁체제
Ⅲ. 기본권의 Deutsche Bahn에 대한 기속성
Ⅳ. 시사점
V.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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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Cho, In-Sung). (2014).철도산업 경쟁도입 관련 독일 법제의 최근 논의 및 시사점. 법학논총, 21 (2), 2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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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Cho, In-Sung). "철도산업 경쟁도입 관련 독일 법제의 최근 논의 및 시사점." 법학논총, 21.2(2014): 2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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