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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와 피해자의 손해보전 방법에 관한 소고

이용수 482

영문명
A Study on Recovery of Voice Phishing Crime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차영민(Cha, Young-Min) 송영시(Song, Young-Si)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1권 제2호, 435~559쪽, 전체 1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1
1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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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중 하나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성상 주범을 찾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피해금 환급 제도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상당부분 보전하여 주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손해배상은 주로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하급심 판례들은 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여 일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통장을 제공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노숙자이거나 당장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한들 그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그들의 손해를 상당부분 보전 받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조성이 있을 수 있다. 기금 조성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력이 부족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해석적인 측면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고, 정부ㆍ금융기관ㆍ통신사 등이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o change the daily life of a large part. In addition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also being used in new type of crime. And voice phishing is one of them. Voice phishing is identifi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First of all, Voice phishing mastermind is hard to find. And recovery of crime is difficult. And「SPECIAL ACT ON THE REFUND OF DAMAGES INCURRED FROM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practically does not compensate for damage of the victims. Because of this, the victim has a civil action against the holder of account used in fraud. There is no Supreme Court precedents, but the lower instance precedents is. The lower instance Court ruled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by aiding and abetting of the holder of account used in fraud. However, it is difficult to admit that foreseeability to the holder of account used in fraud. And most of the holder of account is homeless or low-income group. For that reason, victims are difficult to receive compensation. Consequently, in order to recovery of voice phishing crime, need a new policy. One of them is 'THE VOICE PHISHING FUND' for victims of crime. Thus, for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should make a substantial system. To eradicate voice phishing crime, requires hard work and effor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과 사회적 문제점
Ⅲ.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손해보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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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차영민(Cha, Young-Min),송영시(Song, Young-Si). (2014).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와 피해자의 손해보전 방법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1 (2), 435-559

MLA

차영민(Cha, Young-Min),송영시(Song, Young-Si).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와 피해자의 손해보전 방법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1.2(2014): 43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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