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정폭력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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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proposal about the efficient countermeasure of Domestic Violenc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수진(Lee, Su-Ji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1권 제2호, 37~69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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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1998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달리 인식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가정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 투입되는 형사제재를 꺼리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도 여전히 입법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전, 구성원의 인권보호에 두고 있어,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고, 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결국 그 문제는 단순히 법률의 변화, 제도의 확립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정된 법률과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의 적절한 적용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온 결과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처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해결'과 '회복적 사법을 통한 해결'로 나누어 효과적인 가정폭력의 대응을 위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We realized the seriousness about a domestic violence and then laws are legislated in 1998. This legislation was an attempt to change that the judiciary avoided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for a domestic violence. Besides these special laws are ultimately for peace and happiness in the house, so matters of procedure are still. About matters of these, many studies have been until now and several reforms went through. Nevertheless some people still insist more stronger punishment and more reforms.
Eventually, just revisions of law and establishment of systems are no longer sufficient. Guidelines for proper application of some rules need and treatments have to reflect specificity of domestic violence. Not some changes in the law, but the reconsideration of laws and systems must be made up. Consistently studied sequences inspect and each of relative organs to apply the sequences needs to coopperate for solution of the violence.
Focusing on these, I reconsider the efficiency of preparation plan for domestic violence, using attendant treatment at criminal punishment and restorative justi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현행 대응규정
Ⅲ. 가정폭력관련 현행 규정의 평가
Ⅳ. 가정폭력 대응방안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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