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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将来債権譲渡の効力

이용수 9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沖野眞已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6卷 第3號, 357~388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2.28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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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Ⅰ. 처음 (1)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하, ‘장래채권’이라 한다)을 자금조달에 활용하는 것은 오늘날 경제사회가 요청하는 바의 하나이다. 활용방법으로는, 진정한 양도에 의한 대가의 획득과 담보설정에 의한 신용의 취득이 있다. 일본법에는 후자인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질권설정 방법과 담보목적의 양도(양도담보)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어느 활용방법에 의하건 법률구성은 장래채권의 양도라는 구성을 하게 된다. (2) 장래채권의 양도를 둘러싸고는 법적인 문제들이 적잖이 있다. 처음부터 장래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발생의 기초조차 불확실한 것을 과연 양도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장래채권에 관해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언제인지, 어떤 메커니즘을 갖는지, 장래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언제 대항요건을 구비하는지, 무엇에 관한 대항요건인지, 양도의 대상이 되는 장래채권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특정성이 필요한지, 포괄적인 장래채권의 양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등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이론적인 문제, 법 기술적인 문제 외에 정책판단적인 문제가 있고, 또한 복합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 (3) 이들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일본법에서는 장래채권의 양도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입법 및 판례가 전개되어 왔다. 즉, ① 1998년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04호)이 제정되어, 법인의 금전채권의 양도, 양도담보, 질권설정 등에 등기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등기를 가지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② 1999년에는 最高裁 1999년 1월 29일 판결(民集 제53권 제1호 151면)이 나와, 종래의 한정적이었던 실무를 뒤집고, 채권발생의 가능성과 확실성은 양도 당사자의 계약위험에 관한 문제로서 장래채권의 양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목적 채권의 특정성을 충족하는 한 장래채권이라 하더라도 널리 양도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의 제한은 공서양속 위반이라는 일반규칙에 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② 2000년에는 最高裁 2000년 4월 21일 판결(民集 제54권 제4호 1562면)이 특정성과 관련하여, 양도계약 시점에 다른 채권과 식별 가능한 정도의 특정성이 있으면 충분하다(식별가능성) 라고 하는 완화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③ 2001년에는 最高裁 2001년 11월 22일 판결(民集 제55권 제6호 1056면)이 현재 및 장래의채권양도시 집행권한을 양도인에게 유보해두는 형태의 채권양도담보의 유효성을 인정한 동시에, 이들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되었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방식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④ 2004년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04년 법률 제148호), 장래채권의 등기사항으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크레디트카드업자가 장래의 고객에 대해서 갖는 크레디트채권,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소유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장래 임차인에 대해 갖는 임료채권, 재고상품의 장래의 매각에 따른 외상 판매대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자가 불특정인 장래채권에 대해서도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의 담보화․유동화에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⑤ 2007년에는 最高裁 2007년 2월 15일 제1소법정 판결(民集 제61권 제1호 243면)이 장래의 외상 판매대금채권 등에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고 대항요건이 구비된 경우, 장래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목적채권이 특정되어 있는 한 유효하다 라고 하였던 1999년 판결과, 장래채권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양도의 효과발생을 유보하는 등의 특단의 부관이 없는 한 목적채권은 양도담보계약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양도되었을 뿐 아니라, 양도담보권자는 당연히 당해 채권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항요건도 구비할 수 있다고 한 2001년 판결을 인용한 후, 국세징수법의 해석문제로서 당해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당해 채권은 양도담보재산으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이상의 것들이 전개된 결과, 일본법에서는 광범위한 장래채권의 양도가 가능해졌다. 즉, 일정한 기간을 구분하여 발생원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채무자가 미정인 상태에서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등기를 통해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압류채권자와 양도인의 파산관재인 등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지위를 획득하면서, 채권양도 당사자의 합의로 대상채권에 관한 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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沖野眞已,. (2010).将来債権譲渡の効力. 재산법연구, 26 (3), 35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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沖野眞已,. "将来債権譲渡の効力." 재산법연구, 26.3(2010): 35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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