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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定型化契約在台灣的管制現況

이용수 26

영문명
Regulatory State of Standard Contracts concerning the Consumers’ Rights in Taiwan :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Control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吳瑾瑜(Jiin Yu WU)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6卷 第3號, 599~62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2.28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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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른바 소비자 정형화 계약이라는 것은 기업경영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와 정립한 동류계약에 사용된 먼저 의정된 계약이다. 이런 류의 우선 의정한 계약은 19세기 중엽에 시작이 되었다. 우선 보험업과 은행업 그리고 운송업에 운용이 되었고 사후 각 업종에 신속하게 확산이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 정형화 계약은 경제교역의 중요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 현대경제의 빠른 발전은 비록 정형화계약의 공이 매우 크지만 계약의 자유원칙에 대해선 상당부분 부정적(마이너스적)영향이 발생을 한다. 표면적으로는 정형화계약방식이 교역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범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기업경영자는 그 교역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우선 제한적으로 혹은 소비자의 권리행사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약관이며 소비자는 드물지만 그 내용을 상의하거나 혹은 변경하는 기회가 있어 계약이 [내용의 자유]유명무실하게 된다. 이러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정형화계약을 규범 하는가 이는 소비자의 권익이 계약자유의 깃발아래 점차 침식되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계약자유의 독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당대 재산법중 하나의 큰 과제가 되는 것이다. 대만이 정형화계약의 관제에 대하여서는 그 계통을 서기1994년을 분수령으로 삼는다. 이전에는 관제의 불공평 혹은 불합리한 정형화계약내용은 법원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었다. 민법전내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과 성실원칙등 개괄조례를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운용하였다. 서기 1994년에 전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이 공포 실시된 이후 이미 법원의 재판을 기초로 하는 사법심사외에 정형화계약은 또한 반드시 행정관(규)제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두 개의 감독을 받는 형상이 이루어진다. 사법관(규)제에 속한 사후 구제는 느려도 급하게 처리하지 않는 유감을 피하긴 어렵다. 그리고 판결과 기판력 범위의 제한에 기인하여 사법심사는 단지 [개안식]적으로 계약자유를 조정하고 계약정의를 중건하므로 구제작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대만 법원은 왕왕 계약자유를 [금과옥율]로 봉하므로 개별조례가 무효하다고 선고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법원은 소비자정형화계약의 규제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있어서 행정관제보다 훨씬 떨어진다. Ⅱ. 대만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정형화계약의 행정관제의 규범에 대하여 대만소비자보호법(이하 대만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소비자정형화계약이 실행한 행정관제에 대하여 우선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행정감독]과 각각의 책임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가를 간단히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 1. 소비자 보호와 관계있는 행정감독 (1) 주관기관 소비자보호작업의 내용을 살피는 것이 매우 많고 그리고 각종 법규와 각 部會의 권력과 책임이 다 미쳐서 단독적으로 한 개의 기관이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대만의 입법의원은 마땅히 그 사항의 성질에 의하여 각 목적사업의 주관기관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을 책임지고 집행한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대만법 제 6조에 명문규정 하였는데: 이 법이 칭한 주관기관; 중앙에서 목적사업을 위한 주관기관: 직할시에서 직할시정부를 위한 : 縣(市)에서는 縣(市)정부를 위한 것: 쉽게 말하면 대만에는 [단일]단독적으로 전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주관기관이 없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작업은 모두 그 생산품이 미치는 부분 혹은 업종의 종류에 따라 개별 주관기관이 책임을 진다. (2) 소비자 보호 위원회 소비자 보호 작업의 내용은 두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部會와도 연계가 되어 있다. 어떨 때에는 새로 생긴 소비사항을 책임지는 기관이 없을까 두렵다. 고로 반드시 다른 單位(기관)을 설립하여 서로 협조하게 하여 각 기관 사이의 수평과 수직적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대만법은 특별히 행정원 밑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여 소비자보호행정을 강화하였다. 대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보호위원회는 행정원부원장을 주임위원으로 삼으며 관계있는 部會의 수장, 전국적인 소비자보호단체대표, 전국적 기업경영자대표 및 학자, 전문가를 위원으로 삼는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응당 정기적으로 소비자보호계획 초안을 잡아야 하고 아울러 중앙과 지방 주관기관이 초안한 소비자보호방안을 심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 집행하는 것을 심사하여야한다. (3) 소비자보호관 소비자보호위원회와 주관기관 외에 소비자보호법은 별도로 소비자보호위원회, 직할시, 懸(市)정부(군청 시청)에 각각 마땅한 소비자 보호관을 약간 명 두는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소비자

영문 초록

Since the enactment of the Taiwanese Consumer Protection Law in 1994, in addition to the judicial scrutiny as provided under the aforesaid court mechanism, standard contracts have also been subject to the regulatory control under the Administrative Codes, resulting in a dual control channel towards the controlling of such issues. In Taiwan , administrative authorities not only can draft and make available sample contracts as reference to be used by the enterprise when making up the standard contracts of it own, the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Consumer Protection Law are also granted with the statutory rights to specify some must‐be‐listed and non‐listed clauses over some particular industries. In a situation where non‐listed clauses are found, even in an executed standard contract, such clauses are not valid and enforceable for legal purpose. As of today, more than 74 different sample standard contracts have been released by the authorities, with 47 must‐be‐listed and non‐listed clauses being announced thereby, covering various industries ranging from academic review institutes, travel and leisure, house/care dealership, tele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broadcasting and entertainment, beauty and salon, funeral services and e‐commerce, etc. To ensure proper control over the standard contracts, Consumer Protection Law in Taiwan exceptionally allows the interference of the private sector of business by administrative approaches to an extended degree by both scope and degree.Contributing to the grant of extended rights, administrative controlling not only makes up the insufficient remedies as provided under the passive, post‐incident and isolating judicial approaches, it also assists with the elimination of disputes based upon consumer rights or repetitive disputes of the same or similar nature. Besides, as most sample standard contracts, even if just for reference in nature, and the statutorily enforced must‐be‐listed and non‐listed clauses govern the newly emerging areas that are not currently regulated and covered by the Civil Codes, such as transactions involving credit cards and time‐sharing of resort usage transactions, they are built upon the foundation of Consumer Protection Law to govern the standard contracts and are supplement to and comprehending the existing Civil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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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瑾瑜(Jiin Yu WU). (2010).消費者定型化契約在台灣的管制現況. 재산법연구, 26 (3), 59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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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瑾瑜(Jiin Yu WU). "消費者定型化契約在台灣的管制現況." 재산법연구, 26.3(2010): 59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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