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헌법불합치결정시 합의방식의 개선방안

이용수 25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공진성(Kong, Jin-Seo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3號, 113~14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9.30
6,5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주문별 합의방식을 택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에 있어 어느 한 의견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66조 제2항 ‘합의의 방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에 순차로, 그 다음으로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를 더하여 6인에 이르게 된 때의 견해를 법정의견으로 삼아 주문으로 결정한다. 그 결과 단순위헌의견의 재판관수가 5인이고 헌법불합치의견의 재판관수가 2인인 경우에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규범통제심판은 객관소송이므로 주관소송을 전제로 하는 법원조직법 제66조 제2항의 ‘합의의 방법’에 따라 주문을 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실무의 합의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의 판례에서 법원조직법을 준용하지 않고 단순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수가 위헌의견을 낸 전체 재판관의 과반수에 해당할 경우 재판관의 과반수에 의한 재판이라는 일반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원조직법을 준용하지 않고 재판관의 과반수에 의한 재판이라는 일반원칙에 의해 결정주문을 합의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위와 같은 결과는 주문별 합의방식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므로 합의방식자체를 쟁점별 합의방식으로 변경하여 자연스럽게 해결하자는 방안이다. 둘째 현행 주문별 합의방식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법원조직법의 준용만을 배제하거나 구체적인 위헌주문의 형태만을 별도로 표결하는 쟁점별 합의방식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단순위헌의견의 재판관수가 위헌의견을 낸 전체 재판관의 과반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성격상 마땅히 소수의견인 헌법불합치가 주문으로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판례변경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관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견해를 주문으로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as KVerfGG (Gesetz zu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sagt nichts über die Abstimmungsmethode. Die Abstimmung beim KVerfG bestimmt sich nach dem Grundsatz der Totalabstimmung. Bilden sich in Beziehung auf Summen bei der Normkontrolle mehr als zwei Meinungen, deren keine sechs Stimmen für sich hat, gilt nach § 40 KVerfGG § 66 Abs. 2 KGVG (Gesetz zur Koreanischen Gerichtsverfassung), soweit sie nicht gegen das Charakteristikum der Normkontrolle ist: die für die größte Summe abgegebenen Stimmen werden den für die zunächst geringere abgegebenen so lange hinzugerechnet, bis sich sechs Stimmen ergibt. Diese Abstimmungsmethode führt dazu, dass sich Unvereinbarerklärung statt Verfassungswidrigerklärung als ein Entscheidungstenor ergeben muss, wenn fünf Stimmen für bloß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zwei Stimmen für Unvereinbarerklärung und zwei Stimmen für Zurückweisung gewonnen werden. Dabei wird darauf hingewiesen, dass die Abstimmungsmethode von § 66 Abs. 2 KGVG die subjektive Klage wie der Zivil- oder Strafprozess vorausgesetzt ist und sie deswegen nicht für die Abstimmung bei der Normkontrolle geeignet ist, da die Normkontrolle eigentlich das Charakteristikum als keine subjektive Klage, sondern als eine objektive hat. Dann soll beim oben genannten Fall die Mehrheitsentscheidung als Grundsatz der Abstimmung (§ 23 Abs. 2 Satz. 1 KVerfGG) ohne die Anwendung der Abstimmungsmethode von § 66 Abs. 2 KGVG berücksichtigt werden. Dafür können drei konkreten Auflösungsmethoden durch die Rechtsprechungsänderung des KVerfG im Betracht gezogen werden: ① die ausschließliche Einführung der Stufenabstimmung; ② die Ausschließung der Anwendung von § 66 Abs. 2 KGVG ohne die Veränderung der derzeitigen Totalabstimmung ③ die teilweise Einführung der Komponente der Stufenabstimmung, die nur die selbständige Abstimmung über die konkrete Art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en im weiten Sinne enthält, z.B. über die bloß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oder Unvereinbarerklärung.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불합치결정의 이론적 및 실정(헌)법적 근거
Ⅲ. 합의방식에 따른 결정방식의 양상과 주문별합의방식의 문제점
Ⅳ. 쟁점별 합의방식으로의 변경
Ⅴ. 주문별 합의방식의 틀 내에서 주문합의방식의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공진성(Kong, Jin-Seong). (2009).헌법불합치결정시 합의방식의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15 (3), 113-143

MLA

공진성(Kong, Jin-Seong). "헌법불합치결정시 합의방식의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15.3(2009): 113-14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