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상·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이용수 848
- 영문명
-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and National Security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오동석(Oh, Dong Suk)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3號,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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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제 식민지 시대 조선의 독립 사상을 금지하던 기준으로서의 불온의 잣대는 그 대상을 달리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나는 이 글에서 먼저 그것이 드러내는 표현양태를 통하여 현실을 진단하고, 두 번째로 불온한 사상·양심의 자유가 과연 국가안보에 대하여 위험한 것인지를 논증해보고, 세 번째로 불온의 파급효로서 헌법해석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정신적 기본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비교하고, 네 번째로 불온의 근원으로서 분단체제를 ‘국가보안헌법체제’로 자리매김한 뒤, 맺음말로서 평화로운 사상·양심투쟁의 자유를 허용하는 ‘평시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헌법체제’로 회귀하여 ‘불온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 후 20년을 넘긴 시점에서도 불온함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의 근저에는 ‘분단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분단의 형성사적·현실적 의미가 과잉 또는 왜곡 반영·평가되어 헌법성문규범으로부터 일탈한 헌법해석규범이 창출되었다. 이것은 잉태된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그리고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생사를 건 생살투쟁이 남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trauma)’의 잔영이다.
물론 사상·양심을 표현할 자유 자체가 절대적 기본권은 절대 아니다. 정당하지 않은 폭력행위와의 명백·현존의 긴밀한 연계에 있는 사상·양심의 표현이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범주의 사상·양심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까닭이 ‘내전과 냉전 그리고 전쟁’의 체험 때문이라면, 전시 헌법이 아닌 평시 헌법으로서 대한민국헌법이 비로소 탄생하는 기점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때이다.
불온한 사상·양심의 평화로운 표현과 행위를 단순히 관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권리로서 존중하고 그러한 권리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을 때 국가는 비로소 안전한 것이고, 설령 국가의 안전이 외부로부터 위협받는 경우 그 자유를 위하여 국민은 최후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frailty of the freedom of thought in Korea originates from the colonial political control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I think the colonial legacy, for example, the National Security Law(below “NSL”), is still working as ‘the Procrustean bed’ to control the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in Korea.
The leading cases concerning NSL have shown the settled tendency to give priority to national security as compared with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I named Korean constitutional system by the mainstream theory a ‘Militant Constitutional System for National Security’. I advocated the freedom of peaceful seditious expression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불온함’으로부터의 실마리
Ⅱ. 불온함의 현실: 그 표현양태
Ⅲ. 불온함의 위험성?: 사상·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Ⅳ. 불온함의 파급효과: 사상·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차별’
Ⅴ. 불온함의 근원: 국가보안법에 포섭된 헌법해석규범
Ⅵ. 맺음말: ‘불온할 수 있는 자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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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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