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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民法 第212條에 대한 地籍學的 一考

이용수 138

영문명
A Cadastralogical Review on the Article 212 of Korean Civil Law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저자명
李賢埈(Lee, Hyun-Joon)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4권 제2호, 167~178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2.20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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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 민법 제2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고찰한 후, 지적학적 관점에서 그 범위가 조사․등록․공시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연구대상은 토지소유권의 효력 범위로 한정하고, 법률적 접근방법에 의한 문헌 및 판례를 조사한 후, 이를 기술적(記述的) 분석에 의해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학설과 판례의 입장인 지배가능한도설을 전제로 그 효력 범위를 가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 제212조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를 “법령의 제한 내에서”로 한정시켜 위임한 상태에서, 이를 토대로 지적법상 필지 상하의 일정 공간에 대한 조사․등록 기준이 법원칙으로써 지적법에서 제시되어야 함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1필지 상하에 중첩되는 권원이 현행 부동산등기부상 구분지상권의 형태로 등재(공시)되고 있는 것을 도면정보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ntended to present the concrete plan for investigating and registrating an range of land ownership in the view of cadastre through the examination of article 212 Korean Civil Law.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have intended to investigate legal principles of issues by annotating the existing documents and judicial precedents. Then, I described the core of a topic for discussion in details. After studying, this paper proposed that it must be legally reviewed on how related provisions of cadastral law, as it stands will be amende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respective statute which prescribe about surface of land, air space or underground space with cadastral law will be erected and how public law and private law will be harmonized in various claims and obligations.

목차

ABSTRACT
1. 序論
2. 民法 第212條上 土地所有權의 效力 範圍
3. 地籍學的 觀點에서의 “正當한 利益이 있는 範圍”
4.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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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賢埈(Lee, Hyun-Joon). (2008).民法 第212條에 대한 地籍學的 一考. 한국지적학회지, 24 (2), 167-178

MLA

李賢埈(Lee, Hyun-Joon). "民法 第212條에 대한 地籍學的 一考." 한국지적학회지, 24.2(2008): 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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