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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와 피한정후견인의 법적능력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

이용수 5

영문명
Non discrimination and the legal capacity of a ward under limited guardianship in Korea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박인환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9호, 353~38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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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은 우체국이 피한정후견인의 CD, ATM,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창구에 방문하여 거래하도록 한 조치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금융거래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이 함께 창구를 방문하도록 한 조치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다.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수설은 대리권이 없는 한정후견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민법 제140조는 취소권자로서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는 본인과 그 승계인 대리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정후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법적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반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법적능력의 향유를 인정하고 그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한정후견인에게 취소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피한정후견인의 취소권 행사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우체국이 CD, ATM,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은 조치를 차별행위라고 하였으나 그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이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별행위가 된다. 나아가 이는 장애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능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결정지원 조치로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차별적이다. 후자는 자유권과 평등권에 대한 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침해일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ost office's restriction of the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CDs, ATMs, and debit cards of a person under the limited guardianship and requiring the limited guardian and the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together to visit a teller to make the transactions for which the family court ordered that the limited guardian's consent be required, discriminated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is competent to act except for those matters for which the family court has determined that the consent of the limited guardian is required. If the court decides that a person under the limited guardianship should have the consent of the limited guardian, and person under the limited guardianship's ac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limited guardian, it is interpreted that the limited guardian without representation can naturally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However, not only does Article 140 of the Civil Code provide that only the principal and only his or her successor or representative can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but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vocation by the limited guardian restricts the legal capacity of a person under the limited guardianship, which is contrary to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quires tha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be recognised for the enjoyment of their legal capacity and that measures be taken to support their decision-making in order to enable them to exercise it. I argue that the right of revocation should not be granted to a limited guardian and that it is sufficient to support decision-making, inclu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vocation by the person under the limited guardianship. Furthermore, while the targeted judgement referred to the Post Office's failure to allow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CDs, ATMs and debit cards as discriminatory, the failure to have a system in place to enable such non-face-to-face transactions constitutes a failure to make a reasonable accommodation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also discriminatory not to provide the necessary measure of supported decision making to enable a person with disabilities to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in financial transactions. The latter can be a more serious violation in that it can be a matter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right to freedom and the right to equality.

목차

【 사실관계 】
【 소송경과 】
【 대상판결 】
【 연구 】
Ⅰ. 한정후견의 의의와 피한정후견인의 능력
Ⅱ.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와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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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인환. (2024).장애인 차별금지와 피한정후견인의 법적능력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 민사법학, (), 353-383

MLA

박인환. "장애인 차별금지와 피한정후견인의 법적능력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 민사법학, (2024): 35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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