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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연합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으로부터의 시사

이용수 7

영문명
Auswirkungen aus der Überarbeitung der Produkthaftungsrichtlinie der Europäischen Union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박신욱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9호, 287~31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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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과학ㆍ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다양한 입법적 대응을 강제한다. Anu Bradford 교수의 「The Brussels Effect」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이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유럽연합은 이러한 입법적 대응의 헤게모니를 선점하고 있다. 2024년 제조물책임지침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이라는 틀(Rahmen) 안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적 대응을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법(私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도 있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선택지 중 하나로서 유럽연합의 2024년 제조물책임지침이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을 두어 논문에서는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2년의 제조물책임지침안의 내용 및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인공지능책임지침안을 소개하고, 2024년 제조물책임지침에서 강조되는 사항들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첫째, 과학ㆍ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3자 협상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법률 제ㆍ개정의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유럽연합의 2024년 제조물책임지침의 도입은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었던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단계 중 한 단락을 마무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1958년도 제정된 민법의 틀 안에 갇혀 있다. 우리에게도 변화하는 혹은 이미 변화된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입법의 틀이 필요하다. 둘째, 입법적 대응이 모두 급진적인 변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제조물책임지침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에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혹은 해석의 한계로 지적되던 사항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셋째, 새로 도입된 제도들도 우리의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동일 혹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식은 상호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개청구권의 도입과 가능성 입증을 전제로 한 추정은 상대방에 의해 제공된 증명수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성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어 보인다.

영문 초록

Fortschritte und Innovationen in Wissenschaft und Technologie erzwingen vielfältige Veränderungen in unserer Gesellschaft. In diesem Beitrag wird zunächst die Frage gestellt, ob Korea sensibel auf diese Veränderungen reagiert. In Korea, wo immer noch das 1958 geschaffene koreanische BGB gilt, lässt sich diese Frage zumindest im Bereich des Zivilrechts nicht positiv beantworten. Wie in The Brussels Effect von Prof. Anu Bradford zu sehen ist, ist EU unabhängig davon, ob die Reaktionen positiv oder negativ sind, reagiert im Gegensatz zu Korea aktiv auf diese Veränderungen, und eine dieser Veränderungen ist die schnelle Gesetzgebung, z.B. DMA, DSA, KI-Verordnung. In diesem Zusammenhang sind auch die neuen Produkthaftungsrichtlinien von 2024 zu verstehen. In diesem Beitrag wird diese gesetzgeberische Reaktion im Rahmen der EU vorgestellt und analysiert. Darauf aufbauend wird geprüft, ob eine Revision des Produkthaftungsgesetzes, die zu grundlegenden Änderungen im Zivilrechtssystem führen könnte, auch in Korea notwendig ist. Meines Erachtens muss Korea ebenso wie EU auf Veränderungen in Wissenschaft und Technologie reagieren, und dafür ist eine Überarbeitung des Produkthaftungsgesetzes unerlässlich. Darüber hinaus sollten die folgenden Punkte während der Überarbeitung berücksichtigt werden. Erstens wurde das Gesetz in EU trotz der Kritik am Einsatz von Trilog schnell überarbeitet. Auch Korea sollte versuchen, seine Gesetze zügig zu überarbeiten. Zweitens bedeutet eine gesetzgeberische Reaktion nicht unbedingt einen radikalen Wandel. Eine Form des Produkthaftungsgesetzes kann auch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wirksam sein. Drittens sollte die Einführung des Systems der Offenlegung von Beweismitteln und des Systems, das die Beweislast durch den Nachweis der Wahrscheinlichkeit erfüllt, ernsthaft in Erwägung gezogen werd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2022년 제조물책임지침안과 인공지능책임지침안의 주요내용
Ⅲ. 2024년 제조물책임지침이 갖는 특징
Ⅳ.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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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욱. (2024).유럽연합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으로부터의 시사. 민사법학, (), 287-314

MLA

박신욱. "유럽연합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으로부터의 시사." 민사법학, (2024): 28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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